개판사들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전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구속기간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의 구속연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 시간을 넘겨 구금하면 불법 구금이 되는 만큼 교정 당국은 26일 0시 이후 두 사람이 언제든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석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이미 구속 기간이 두 차례 갱신돼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심문도 마쳤지만 보석 허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억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관여한 혐의로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별도로 재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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