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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상대로 법왜곡죄.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청구취지를 반복적으로 왜곡하여 각하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사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해당 사건을 처결함에 있어 경찰.검사.판사들이 직무상 범법행위를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범죄행위는 크게 두가지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
둘째.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기소하는 경우, 두 경우에서 직무상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제7호의 규정대로 사법권행사자들의 범죄행위를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로 두 경우 모두 입증하였다 가정하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나 모두 재심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전문에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전문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제7호에서 규정한 모든 사법권 행사자들의 피해 사건을 재심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며 이것은 법이 존재하되 불완전.불평등한 부진정입법 주장이라는 것 입니다.
대법원은 상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 해석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으로 해석하여 불기소처분되어 ‘기각’이라는 결정사건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결정 사건은 재심 대상 사건이 아니다.’라 해석함으로서 진술조서를 조작하여 불기소처분 하고 이후 항고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서 기계적으로 기각된 사건들은 조작하였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존재하는 사건들까지 재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모두 배척하여 사실심리 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이 0.63%대 이고 대법원 재항고률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자 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자들은 일단은 범죄행위를 한 상대적 강자들이며,
법의 존재 이유는 상대적 강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 보호해야 할 상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고소권자들입니다.
고소권자란?
상대적 강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피해구제를 받기위하여 찾은 구제기관에서 재차 삼차 사차 내침을 당한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사법권 행사자들에게 입은 2차 피해 구제를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권 행사자들의 범죄피해는 2가지 유형에서 발생하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자만 재심으로 사건을 바로잡아 주고, 나머지 불기소처분 받은자들은 재심으로 사건을 바로잡아 줄 수 없다는 법률은 입법당시부터 일부 국민들을 배재시키고 있는 불완전한.불평등한 법률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불완정성과 불평등성을 해소하여 달라는 뜻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한 위헌심판 소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를 국회가 법을 마련하지 않은 국회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진정입법부작위라 왜곡하여 각하 시켰고, 연이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각하 하였습니다.
연이은 6건의 사건에서 동일한 국회입법부작위 주장으로 청구취지를 왜곡하여 각하하였고, 각하한 6건의 사건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조작하지 말고 본래의 청구취지 대로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는 재심을 요청하자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각하 시켜 버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 사유에는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청구취지를 조작하지 말고 본래의 청구취지대로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은 핵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다시 왜곡 하여 각하 시켜 버렸습니다.
동일한 법률주장의 6건의 사건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문구 반복으로 청구취지를 왜곡하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다시 왜곡 하여, 6건의 사건에서 9회에 걸쳐 전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법률을 왜곡하여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입법당시부터 재심 재도에서 빠져 있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재심구제 요구를 재심재도의 확대. 확장으로 몰아, 이를 법이 애초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 주장인, 진정입법부작위로 몰아 각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재심 재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당시부터 빠져있던 일부 국민들을 본래의 자리에 넣어 재심으로 사법권행사자들의 피해 사건을 바로잡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요구가 재심재도의 확대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입법당시부터 일부 국민들을 배제 시키고 있었음으로 법률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헌법불합치 법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선행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부인 국회가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여 완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힘을 보태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소임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주장한 대로 실제 청구취지와 재심사유를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여 각하하였다면, 이는 고소인의 구제 기회를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2018년 세계일보 자료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한 인원이 한해 6,741명에 달하며 지금가지 수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취지로 위헌심판 소원을 제기하였을 것이나, 단한명도 인용하여 사건을 바로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심판에서 모두 배척당한 이들 또한 저의 경우와 같이 모두 청구취지 등을 왜곡 하는 등 방법으로 각하시키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에 헌법.법률이 존재합니까?
어느 국민들이 이들에게 이러한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까?
이유없는 ‘각하’ 결정 결과로 사실심리가 봉쇄되었고, 형사소송법 420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법권 행사자들의 직무상 범법행위가 묻혀버리는 효과로 작동하였다는 것을 제 사건의 경우를 빌어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지문을 도용하여 동일 사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찰 진술조서의 고소요지를 삭제하거나 전면 재수정하여 불기소처분한 사건들이며, 모 지방 판사는 존재치 않는, 존재할 수 없는 대법원 판례가 마치 존재하는 양 국민배심원들과 피고인이 된 저를 기망하여 올가미를 씌운 사건들에 대하여 항고.재정신청. 재항고의 기계적 기각을 통하여 대법원 재심 사건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2년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를 근거로 ‘결정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기계적. 반복 적으로 기각시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여한 사법권 행사자들의 직무범죄의 실질심리를 회피하여 종국에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주장하는 사법권 행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기각결정 됨으로 인하여, 공무상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 효과를 부여받은 사법권 행사자들은 똑같은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사건에 관계된 피의자들 또한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도록, 헌법재판소의 상기 결정이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곡.조작된 형사 사건의 기소유무로 판단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단 한건의 기소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민사손해배상 변론기일에 단한차례 출석도 하지 않았음에도 승소하였고, 기계적인 기각으로 형사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두 피의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액 판결을 이미 오래전 받아 두어 언제라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며, 사실심리도 하지 않은 대법원 기각 사실을 근거로 두 피의자들은 제가 소설을 쓰며 억지주장을 한다라 헛소문을 내며 인격파탄자로 몰고 있습니다.
두 공범들을 상대로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모두 9건에 달하며 저의 대법원 확정판결 9건 모두에는 헌법과 법률의 그림자 조차 없었고 상기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왜곡하고 각하를 남발하는 기관이 아니라, 왜곡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을 구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주어진 기관이며, 헌법재판소 인용률에 반비례하여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사건이 증감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률이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기본권침해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각하시킴으로서 사실상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되며, 그렇다면 거의 모든 기본권침해 사실이 실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탈바꿈 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왜곡죄가 엄연히 시행중에 있으며 법왜곡죄 형사 고소를 누차 경고하였으나 아무런 구애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권행사자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의 수사와 판단을 본인들에게 맏긴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거치게 구조를 바꾸면 과연 이러한 행태를 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술조서를 조작하였다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였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이라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진술조서가 조작되었고,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물증이 있는 이 사건들을 헌법과 법률로서 바로잡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 사건들을 왜곡시켜 기각.각하 시키는 결과는,
범법 사법권 행사자들에게는 면죄부로 작용하여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동일한 범법행위를 무제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제한 복사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복제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 책임을 묻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인 재심 대상자들에게 오로시 전가시켜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재심을 봉쇄하여 실질심리를 받지 못하게 하여, 종국에는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사법권 행사자들의 범죄행위를 덮어 버리는 결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며, 공정한 수사 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칙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이 헌법이 아니라 조작법이라는 것입니다
조작된 사건은 헌법.법률로서 바로잡을 수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상기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은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가진 해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 5천2백만 국민들에게 위 사실을 고하여 국민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기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 전문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고, 제7호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로 개정하여야 하며, 원처분과 항고.재정신청.재항고. 재심 모든 영역에서 사건에 관여한 사법권 행사자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 재심 사유가 있다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확정력과 기판력.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재심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법권 행사자들의 범죄혐의를 은폐 시키기 위한 구차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고,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피해가 있다하여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피해를 능가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 놓은 가짜 재판을 하고서도 법의 안전성을 논하며, 사회적 혼란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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