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반 쯤 오토바이 타고 출근 을 하다가 고라니한테 왼쪽면을 추돌 당해 사고가 나서 왼발 발목 이 크게 부서졌네요 ㅠ,ㅠ
그런데 이길이 면 소제지 가는 길이라 중앙선이 그려진 왕복 2차선 도로이며
사고지점 바로 직전에 전봇대에 가로등이 존재 했는데 당시에는 가로등이 꺼진체 완전 암흑 상태의 도로였습니다.
저는 125cc 오토바이 타고 헬멧과 가죽 장갑 과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마침 10미터 전에 과속 방지턱을 지나고 야간 운행이라
서행하여 시속 30정도로 주행 중 이였는데
갑자기 왼쪽 편에서 고라니가 나타나 오토바이랑 추돌 저는 앞으로 3미터 정도 날아가며 굴렀습니다.
경찰과 119구조대에도 고라니에 치인 사고로 등록 되어있는데
발목 복숭아뼈랑 다른 뼈들이 다 골절 되서 1년 이상은 일하기 힘들꺼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는데
진심 막막하네요 국가 배상 받으면 좋겠는데 행정심판으로 국가배상 신청해볼려고 하는데 가망성있을까요?
그리고 할때 진술서 같은거도 써야 하나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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