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일단 계약금은 걸어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신축빌라라서 아직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 등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너무 불안합니다. ㅜ 요번주에 건축물 대장은 나온데요
건축주가 옆에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달뒤에 하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융자가 안되나 봐요
빌라 시세는 13억이라고는 하는데 .. 세입자는 5가구는 5억정도 이구요 나머지 세대는 월세로 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건축주가 장모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위임장 쓰고 계약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받았습니다. 불안한게 7달 전 꺼네요 ㅋ)
그래서 내일가서
건축 허가서나 임시사용 승인서를 확인해서 건축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서나 임시사용승인서는 보여 달라고 하면 볼수 있겠죠?
잔금은 임차인에계 직접 계좌 이체 할려구요
토지등기부 등본도 뽑아서 근저당 봐야 하죠?
내일특약사항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1. 근저당권 한도액 60% 넘지 않는다.
2.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중개인의 의무위반으로 경매에 넘어갈시 보증금 전액을 책임진다.
4. 3개월안에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이거 다 해주면 약간 안심할꺼 같긴한데 . . 너무 불안하네요 ㅋ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심이 되는데 . . 여기 동네가 다 이렇게 계약한다고 하네요
아는형도 문제 없었다고 하긴하는데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잘해결되시길~
저라면 계약 안합니다.
그 건물에 융자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건축허가서나 사용승인은 대부분 큰문제없으면...승인납니다..
1번... 이건 가계약전에.. 서로 융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논의가 필요했던부분입니다..
2번 이건뭐..당연
3번 중개인은 사전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모든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합니다..그리고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면..
중개인에서 책임을 물을순 없습니다...
4번 대부분 3개월 이내로 나옵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계약시 3개월이내.. 금융기관은 1개월 이내인걸 요구합니다..
지금 계약파기 하시면 계약금 못돌려받아요... 전세금보호를 위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도.. 꼭 알아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