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주차공간 부족한데 경차주차구역도 아닌 일반주차구역에 떡하니 알박기한 개토바이 개념따윈 저멀리 안드로메다에 떨쳐버린 개토바이...개념탑재합시다
추가
해당아파트는 오토바이 등록 안해줌 그리고 차량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가장 가까운 위치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소지한 차주가 교대로 바꿔댐 즉 차가나갈때 오토바이 끌어다 놓고 차들어오면 오토바이 빼는식 자기 편하자고 며칠씩 오토바이 끌어다 알박기하는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전현직 딸배신가?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이상한곳에 대는게 더 빡칠듯한데요.
펑 각이요~~
님도 개념 탑재 좀 해주세요..
이상할껀 없다 생각됩니다.
차 없고 오토바이 한대 있는 집은요?
그냥 오토바이도 차량 등록이 맞는거죠
주차칸 3칸에 바이크 전용 주차칸 만들어줬고
거기에 바이크들 주차해야되
60~ 70프로이상 될거에요 ㅎㅎ
우리아파트 옆아파트도 자동차 칸에 오토바이 주차 못하는데 ㅎㅎ
안그래도 주차공간 부족해서
사람들 예민한데
바이크가 주차칸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말나오지ㅋ
무엇보다 바이크중에 아파트에 등록되있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ㅋ
보통 바이크들은 알아서 주차칸에 주차안하고
주차장 한쪽에 자기들끼리 주차하더만
피해망상증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넘칠
거에요 특히 바이크 타는 양반들 본인한테
위협되면 자전거 보행자 코스프레ㅎㅎ
- 일반형주차구획
- 확장형주차구획
- 전용주차구획(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전용 등)
법령상 일반형주차구획 내 오토바이의 주차 제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법령상 일반형주차구획에도 오토바이의 주차가 가능함.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형주차구획 내 오토바이나 경형자동차 등의 주차행위 배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 받음.
2. 일정한 자동차에게 한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은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하였는데(주차장법 제2조 제9호),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전용주차구획의 설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형태만 설정 가능함. 즉, 오토바이의 주차를 제외한 전용주차구획은 운영 불가능함.
3.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또한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인데, 주차장법 소관부서 및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서로부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 회신을 받음
아님 주차라인 두개정도 빼면 6대이상 댈수 있슴
동대표 잘뽑아야함
- 일반형주차구획
- 확장형주차구획
- 전용주차구획(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전용 등)
법령상 일반형주차구획 내 오토바이의 주차 제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법령상 일반형주차구획에도 오토바이의 주차가 가능함.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형주차구획 내 오토바이나 경형자동차 등의 주차행위 배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 받음.
2. 일정한 자동차에게 한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은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하였는데(주차장법 제2조 제9호),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전용주차구획의 설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형태만 설정 가능함. 즉, 오토바이의 주차를 제외한 전용주차구획은 운영 불가능함.
3.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또한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인데, 주차장법 소관부서 및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서로부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 회신을 받음
그래서 오토바이들은 구석탱이에
자동차 방해안되게 주차해야됨
우리 아파트가 그럽니다.
아파트에 안 살아본 사람들의 댓글이 보이죠
댓글들보면 참 답답합니다.
짜증나는건 인정
이때까지 아파트 대단지 6군데 이상 살아봤습니다만 오토바이 저렇게 주차 당연시 하는곳 못봤습니다.
법령상 가능하다할지라도 요즘같이 주차난 심각한데 오토바이들 전부 저렇게 대어버리면 난리납니다.
오토바이들은 구석진곳이나 빈틈에 충분히 오토바이들 주차가 가능한곳 많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등록 안되는곳이라고 써놓았는데
저 알박기하는새끼가 나쁜새끼지
차량구역에 주차 하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분 입장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늙은냄새나는보배아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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