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남녀 모두 징병, 복무 기간도 3배"?'이 나라'의 선택, 다 이유가 있었다!
입력2025.07.01. 오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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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6월 초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남성만 의무적으로 징병됐고, 여성은 자원자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되며,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5개월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 동안 군 복무 및 추가 훈련이 이뤄진다.
이로써 덴마크는 2013년 남녀 모두에게 징병을 적용한 노르웨이, 2017년 동일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에 이어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세 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협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군사력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덴마크는 당초 2027년까지 성평등에 기반한 징병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올해 여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사진=덴마크 국방부]
앞서 지난 2월 덴마크 정부는 총 70억달러(약 9조4700억원) 규모의 국방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입대자가 많은 덴마크에서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대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
인구 600만 명인 덴마크의 현재 병력은 약 9000명이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연간 징집 인원은 2023년 기준 4700명에서 2033년까지 6500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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