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아파트 단지에 일이 있어 들린후
방문차량 출입로로 나가려하는데 앞에 차가
(2M 정도 여유거리가 있었습니다)
비상등도 켜지않고
급후진을 하더니 제 차를 들이받더라구요
차가 들릴정도로 크게 들이받았습니다
상대차는 스파크인데 뒷 범퍼가 완전 푹 찌그러졌고
제차sm3 2009년식)는 앞범퍼 조립부분이 떨어지고
많이 긇혔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아주머니셨는데 출입로에 무인결제기가
뭔지도 몰라 그냥 빼려고 하셨다네요
운전을 오랜만에해서 뒤를 잘 못본다하시며
횡설수설하시다가
본인잘못인거 인정하고 그냥 현금처리하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차량파손도 있고
제가 차로 짐을 옳겨야하는직업이라 보험처리
해야될것같다고 하여 보험사 불렀는데
같은 보험사더라구요 사고처리직원 한분만
오셔서 사고사진찍고
사고접수번호 받고 바로 정비센터가서 맡기고
렌트카 받고 한방병원갔더니 염좌 2주 진단으로
추나치료,침치료,부황치료 받은 후 한약?10일치
받고 왔습니다
치료비는 지불동의서 보험사에서 보내서
진행했구요
제가 신청한 사고접수는 취소하였습니다
2주정도 꾸준히 오라고 하며 집으로 가던중
보험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모바일로
보냈다고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동의해줘도
되는지요~~
전화상으로는 의료기록열람은 없다고했는데
약관살펴보니 첫 약관부터
의료기록 수집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우선제가 확인해보고 진행하겠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냥 2주치료 다받은후
합의금 얘기나오고 다 완료되면
동의해주는게 맞는지 그냥 바로 해주는게
맞는지 여쭙습니다
따로 질질 끌거없이 저는 딱 2주만 받고
치료비와 적정합의금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의드릴게
상대편 차주가 보험사에 신고할때도
본인이 박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보험직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병원치료까지 진행한다고 했을때 상대편 차주도
동의하였구요
앞서 얘기한대로 저는 정차상태에
약 2M정도 거리유지한상태에서
박힌건데 혹 저에게 과실이 붙진않겠지요?
하나 걸리는게 제가 당시 블박영상을 보니
블랙박스가 렉이 걸렸는지 영상이 찍혀있질
않아서 혹시나 상대편이 말을 바꿀시 골치
아파질수도 있을거같은데
후진차량에 박힌 현재 사고접수번호도
받아서 차량수리 . 렌트(2일렌트하기로 했습니다)
.한방병원 치료까지 진행된 상탠데 보험사에서
과실이 몇이다 이런건 얘기가 없어서요
이부분도 혹시 제가 뭔갈 해야하는지도
좀 여쭙습니다
혼자 나무에 박아본적은 있는데 박혀본적은
처음이라 정신이 없네요 보배회원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100%가 안나오면 님이 대인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받아 아마 둘다 할증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가는게
저는 이미 상대편 보험사
대인으로 지불보증받고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100%가 안나온다고 제 보험사에 할증이 붙을수있나요?
전 윗글에도 썼듯 보험접수했다가 취소했거든요 상대편 차주와 보험사 직원도 과실인정하는 분위기여서요~~
만약 과실 100% 인정하셨으면 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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