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의원에 근무중인데요.
첫직장이라 이런 내용을 잘모르는데 연차 월차를 한번도 써본적이 없고 쓰라고 권유한 적도 없어서요...
물론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긴합니다.
15년 17년 두아이 출산에도 2일 쉬고 일했구요.
18년도에 셋째 나올때는 3일 쉬고 일했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연 얼마라고 1/n해서 매달 월급은 줍니다.
작년부터 격주토요휴무로 쉬어서 좋긴한데요.
명절 떡값은 설 추석 두번 10만원줍니다.
휴가비는 작년에 병원휴가 3일에 2일더쉬게해주는 조건으로 없어졌어요.
연봉제는 원래 상여금도 없고 보너스 이런것 다 없나요?
댓글에 연차 월차이야기가 있길래 글써봅니다.
원장포함 7명 근무하는데 이런 고민해 본적이 없어서 글써봅니다.
우선 1년 이상 만근한 근로자는 1년에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근속 2년당 1일이 늘어나고 최장 25일(20년근무후)까지 쓸수있게 됩니다.
연차와 무관하게 주휴일은 주1일, 근로자의날(5/1)은 무조건 휴일입니다.
그외의 국경일, 설, 추석연휴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쉬는 거라서 정답은 없네요.
노조가 있다면 노사 합의에 따른 휴일이 있을거구요.
투표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휴일은 아니고 투표할 시간만 주면 되는 거라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안하지요.
안 쓴 연차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넘어가기 일쑤구요.
퇴사전에 후임들을 위해 바로 잡을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7명이 정말 맘이 잘 맞으면 알려고하지말고 그 동안 몰랐던때 처럼 일만해요
이게 한번 알게되면 퇴직해야하는 상황들어오고 누나? 동생? 다른곳 가서도 그것만 생각하게되지요
그냥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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