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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레스큐돈2 12.05.07 10:18 답글 신고
    글 쓴분이 젤 잘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

    입원치료 끝난다음에 합의하시면 되는거죠.. 합의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병원비는 따로고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합의를 해야함..
  • 레벨 원사 3호봉 레스큐돈2 12.05.07 10:19 답글 신고
    솔직히 글쓴분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음
  • 레벨 소위 3 하ㄴㄹㅈㅇㄹㅈㄹㅈㅇ 12.05.07 10:19 답글 신고
    그런거 다필요없습니다그냥 같은진단 사고라도 담당자랑 피해자가 둘이 쇼부보는겁니다 둘이 밀땅하면서 금액조절하는거죠 피해자가 개허구같아보인다 그럼 최대한 적게주려고할꺼고 아이새끼 뭐좀아는구나 하면 지가 더끌어봐야 피곤하니 많이줄수밖에없겠죠.. 제가생각했을때 금액은 병원가서 딱진단서만끈어도 입원안하고 통원치료안해도 80까지받습니다. 입원하고 120이상못받으면 보험사에서 개허구로보는겁니다. 100%같은진단 같은사고라도 피해자가 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 받는것도 본인능력이죠..
  • 레벨 소위 3 하ㄴㄹㅈㅇㄹㅈㄹㅈㅇ 12.05.07 10:21 답글 신고
    뭐휴업손해 조목조목따지면서 얼마줄수있다 이런거 다필요없습니다 그냥 금액과 말빨로 쇼부보는거지.. 그딴거다 아무필요없습니다 말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 같은진단이라도 금액은 2-3배 차이날수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모르는 노인분들 몇주입원해도 50정도밖에못받더군요.. 아는게없고 말빨도없으니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주는대로받으면 그렇죠.. 누구는입원도안하고 진단서만때도 80주고 몇주입원하고 통원치료받고도 80도못받는분들많구요.. 금액이 딱히 정해져있는것도아니고 본인능력껏 받으시면됩니다.
  • 레벨 상사 1 꿈의붕붕카 12.05.07 10:23 답글 신고
    글쓴이는개인합의를생각하시는거같음..11대중과실경우합의를한번보는게아니고..두번보는거임..개인간합의..보험사합의..글쓴이분은..개인간합의가없으니..합의가없다고생각하시는듯..보험사합의는별개입니다..저는 보험사랑..한사고로 두번합의봄..이천한번..삼천한번...
  • 레벨 중사 3 난짱나라 12.05.07 10:28 답글 신고
    2주나왔으면 그냥 120~140선에서 합의보시고 끝내는게 가장 속편할거에요
    입원하셔서 엠알은 무조건찍으시고요
    정말로 크게 보상받고싶으시면 원무과장이랑 말잘해서 퇴원후 6개월뒤에 합의보세요
    그럼 대략 300만원 나와요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장애진단이 있더라고요
    전 4주나왔는데 140에 바로 합의보고 회사 부하직원도 4주나왔는데
    원무과장이 말한데로 6개월있다가 합의봐서 600백 받았습
  • 레벨 원사 2 불공장 12.05.07 10:31 답글 신고
    중과실로 개인합의시 보험사 청구권도 받는다고 문구에 넣으셔야합니다..
    이문구없이 그냥 개인합의보시면 상대방이 나 이렇게 합의했다고 지 보험사에 합의금액 달라고 합니다..그럼 나중에 님이 개인합의금액과 보험사 합의금액 받아야 하는데보험사합의금 못받습니다..
    (일전에 개인택시아저씨가 말해줌)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2.05.07 10:38 답글 신고
    *************************************************************

    보통분들은 합의하면 3일이내 80~100 , 2주면 150 머 이렇게만 알고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세부 목록을 알려드릴테니 ..특이사항이 있을시 보험사와 쇼부를 보시면됨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목록 : 휴업손해금 + 위로금 + 후유장애금

    이렇게 합의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주 입원하신다면 .. 위세가지 목록을 생각하셔셔 합의금을 부르는게
    좋습니다.

    1달 급여가 250만원 일경우 1휴업손해금 = 25(일요일제외) / 1달급여 = 10만원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2.05.07 10:41 답글 신고
    30일로 나누면 본인이 더 손해이니 ..일당직이라고 예기하는게 좋음.

    2주 X 1일급여 = 150 만원
    위로금 = 30만원
    후유장애금 = 20~50만원사이 .
    위로금과 후유장애금은 보험사와 어떻게 쇼부치느냐가 중요하겠구요.
    휴업손해금은 서류 or 통장에 찍힌금액을 제시해야 인정해줌니다.

    제가 말씀드린부분은 대부분 거의 못받는 금액입니다. 왜냐구요? 보험사가
    이렇게 지급해준적없다 ,등등 못해준다고 대부분 팅기기는데 ..보통분들
    그런줄알고 넘어가버리기 떄문입니다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2.05.07 10:42 답글 신고
    2주동안에 엑션을 잘취해야 받습니다.

    세부적인부분은 생략.

    이상입니다.
  • 레벨 상사 1 꿈의붕붕카 12.05.07 11:54 답글 신고
    깔끔히 손해사정 선임ㅎ
  • 레벨 병장 푸푸포포 12.05.07 12:10 답글 신고
    이렇게... 글남기시는 상태라면......멀쩡하신거같은데~; 궁금해서 남기시는 거죠~~?

    나일롱 환자는..non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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