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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하게 가려다 고속터미날쪽에서.
이의제기 하려다 거의 90% 실패라 해서
벌점 안받으려고 그냥 과태료 나올때까지
기다리다 냄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시속 70킬로 기준으로 정지선 30미터
앞에서 노란불 바뀌면 정지선 안에 멈추지
못합니다. 딜레마존이라고도 하죠.
정지선을 차체가 50퍼이상 지나기전에 황색으로 변경된다면 무조건 서야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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