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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해별달사랑 17.02.25 11:10 답글 신고
    그거야 당연히 현재 결혼상태 이신 배우자 1순위아닐까요?
  • 레벨 중령 1 동자신공 17.02.25 16:03 답글 신고
    법적으로 사망시 지정이나 유서유언없을시 배우자1.5자녀1 입니다 배우자가 다가지는거 아닙니다
  • 레벨 중장 뭉로마 17.02.25 11:12 답글 신고
    일단 호적 상으로 한번 싸악 돌아가고 그다음입니다 미리 서류 혹은 뭐준다라는걸 받아놓는거 아닌이상..
  • 레벨 병장 미코노즈 17.02.25 11:14 답글 신고
    현재 배우자 분이 1순위죠.
  • 레벨 하사 1 잠실촌넘 17.02.25 11:15 답글 신고
    등기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돌아가실경우 자녀들 전부 동등하게 나눠가지게 됩니다. 물론 호적상 부인이 더 많이 가지겠지만요.
    만약 자녀들 명의로 다 돌려놨다면 유류분 청구라는 소송도 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짜피 지금도 남남 소송을 해도 남남 돈문제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
  • 레벨 중사 3 차따라 17.02.25 11:16 답글 신고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이 없어 현재 자식에게 상속되어도 그자식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뿅알이 17.02.25 11:16 답글 신고
    장모는 관계없지만 자식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위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sos03 17.02.25 11:17 답글 신고
    직계비속이 1순위. 전처 사이 자식도 직계비속이니 당근 1순위. 현배우자는 공동 상속인.

    후처 자식들한테만 주고 죽으면 유류분 소송 으로 go go~~
  • 레벨 상사 1 삼덕상사 17.02.25 11:25 답글 신고
    자..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 레벨 중위 1 로봇태권V 17.02.25 11:26 답글 신고
    장인의 유언이 중요하기에 현재 장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언을 받아내어 공증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넋놓고 당하는 꼴이 되는거죠.
    그외에는 통상적으로 현재의 배우자 1.5 자식들 수대로 1대 1대 1... 상속지분입니다.
  • 레벨 상사 1 삼덕상사 17.02.25 11:28 답글 신고
    유언장 딱히 효력 없어요. 요샌 작정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답 안나옵니다.
  • 레벨 소령 2 터보리어카 17.02.25 11:26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공평하게 상속 될것 같아도

    재혼 쪽에서 미리 작업 들어가면 불공평하게 할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수나미존슨 17.02.25 11:31 답글 신고
    제 와이프가 경우가 좀 다르지만 상속문제에 휩쓸려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고...하
    처가일 특히 재산문제는 사위는 무관심이 상책입니다. 재산이 분배되서 받으면 좋겠지만 잘못 관여해서 일이 틀어지면 피보는건 님입니다. 저도 일바쁘다는 핑계로 단한번도 안물어보고 신경 끊었더니 패소는 했어도 오히려 처가에서 더 좋게 보더군요
  • 레벨 상병 주변인67 17.02.25 11:38 답글 신고
    답글 달아드리려고 일부러 로그인 했네요.

    일단 장인어른이 재가를 하셨어도 전처(장모님) 사이 자녀 4명, 후처(현 부인), 후처 사이의 자녀 2명 등 7명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 장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현 부인과 그 사이의 자식 2명에게만 유언장 등으로 상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처의 자식 4명은
    유류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청구하여 해당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위의 내일같은오늘 님께서도 조언을 드렸지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만 조언을 해드리시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도 조언을 드립니다.
    잘해봐야 중간이고, 잘못되면 정말 죄인됩니다.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7.02.25 11:41 답글 신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장인이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본인 재산을 자식2명에게만 나눠준다라고 명시해놓으면,

    당연히 자식2명에게만 상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효력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레벨 상사 1 삼덕상사 17.02.25 11:51 신고
    @벤츠에셀케 공증 유언장 위에 유류분 청구 소송 있어요.
  • 레벨 상병 주변인67 17.02.25 11:57 신고
    @벤츠에셀케
    물론 공증받은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 하는 것이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권입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유언장보다 우선하는 것이 혈연에 의한 상속권자의 유류분 청구권입니다.
  • 레벨 상사 2 하조도맨 17.02.25 11:39 답글 신고
    다들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있어야 겠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난놈21 17.02.25 12:44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 무례하지만 답글답니다. 재산 빼돌릴 수 없습니다. 허위 이혼이나 타인과의 매매 증여 또는 압류같은 행위도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이복형제가 모시고 산다던지 생활비를 지원했다등의 유무형의 재산기여도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글에 썼지만 유류분이 먼저입니다 형제가 7명이라 재산의 14/1은 무조건 받게됩니다
  • 레벨 일병 난놈21 17.02.25 12:34 답글 신고
    위에 바른 답변이 있지만 한번 더 확실히 설명드려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이다. 님의 경우 유류분은 7/1 즉, 자녀 개인당 14/1이 법이 정한 유류분입니다. 한쪽으로만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남은 가족이 겪게될 곤궁할 삶을 방지하고자 71년도(73년)쯤에 시행되었고 유언보다 상위법입니다. 단 현물증여가 우선이므로(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보통 합의로 가시는게 현명한 편입니다. 고인이 망자가 된걸 인지한지 1년이내에 소를 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온전히 재산욕심에 연락을 주저하시는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생사유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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