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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11.28 10:42 답글 신고
    근저당은 총액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시고 총보증금은 주인에게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구요.
    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이란 서류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하세요.
  • 레벨 소위 1 보배는사랑이다 19.11.28 11:19 답글 신고
    아직 계약전인데.. 요구해도 되는거겠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19.11.28 10:51 답글 신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 많은 다가구 들어가기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시기도 해요~
  • 레벨 소위 1 보배는사랑이다 19.11.28 11:21 답글 신고
    네ㅠㅠㅠㅠ기존에 매물올라온거 찾아서 대략 계산해보니까.. 건물시세보다 현세입자 보증금하고
    저당 금액이 높아요... 건물시세보다 보증금+근저당설정 금액이 높다면 깡통이죠?ㅠ여기깡통맞죠?ㅠ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11.28 11:25 신고
    @보배는사랑이다 깡통이 맞습니다.
    경매에서 1차는 유찰이 되고 7~80%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계약기간까지 이상없이 잘 산다고 해도 나올 때가 문제가 됩니다.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19.11.28 11:28 신고
    @보배는사랑이다
    전세보증금보증보험 알아보세요~
    여기서 보증보험 승인안나오면 보증금 보존하기 위험성이 있다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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