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 이제 다 끝이네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될지 뭘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있었기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이였다" 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된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 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하네요..
근데 그 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정도 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될수가 있는건지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인건가요?
아이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오는길이라며 전화가 왔네요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갔다왔어야 했는데 혼자 보내는게 아니였는데 ..
혼자 기차타고 내려오면서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척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가족이 이런고통을 겪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160시간
그리고 유죄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측에서 민사송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라는 심정이네요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요..
그동안 같이 분노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보배형님들..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지못해 미안하네요
참...ㅠㅠ
그냥 여기서 대통령 욕하는사람들은
바그네처럼 청와대에서 판사한테 압력행사 원하는건가?
댓글 일일이 달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다 적습니다.
1.판결이 잘못된건 맞고 진짜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함.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된것보단 사법부가 잘못됬다고봄,
예를 들어 윤석열도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잘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공수처 빨리 설치되길 바랍니다.
2.그냥 여기서 대통령 욕하는사람들은이라는 내용은 본문이 아닌 댓글임
검찰구형보다 더 세게 형을 때린 것도 결국은 재판부를 존중은 커녕 농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피의자가 진실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위해 싸우려고 했다면 애초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대부분 자극적인 얘기들 모두 와이프분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모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남편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결코 쉴드를 못 쳐주겠어요.
남편분이 성추행을 진짜로 안 했다면 거짓말도 안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복한 진술이 많은데 어떻게 성추행을 안 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어야 하나요?
대법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법이 고작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판단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응원했던 저 스스로가 창피하고 아주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힘내세요~~~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해당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 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논란이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전문가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 △상황을 목격했다는 피고인의 친구 진술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주변 정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년 동안 세월호의 CCTV를 분석하며 외력충돌설을 주장해 온 김관묵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도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CTV 분석을 3년 이상 지겹도록 해온 내가 본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동영상은 피의자 남성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분석은 대법원에서 진술한 CCTV 특수감정인과의 의견과 유사했다. 김 교수는 △배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뒤로 돌아감 △피해자를 눈으로 훑는 모습이 보임 △왼손과 달리 오른손의 겨드랑이가 벌어짐 등을 근거로 "피의자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20만 청원을 함으로써 피의자는 공개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너무 커져 버렸다"고도 덧붙였다.
https://file4.bobaedream.co.kr/comment_image/2019/12/15/GQ0K_1576405934.jpg
위에 이 분이 달아놓은 다른 전문가 의견(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은 보이지도 않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것이 분명하다'가 '일부러 만졌다'의 결론이 나는게 타당하다구요?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뭐라고 할 거임? 이것만 봐도 얼마나 남성차별적인 남성인권침해적인 잘못된 판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편협한 판결을 때렸다는 걸 모르냐? 이거 봐도 뭔가 못 느끼냐?
남자는 CCTV 없는곳에서 추행했다고 일관된 진술 가진 여자 만나면 그냥 다 잃는거임
여초직장 다니는데 여자들 눈 밖에 나면 ㅈ 되는건 한순간이겠네
여자 지인쪽에서 때리는장면
그건 성추행건과 별개로 진행중인가요?
아님 묻혀버린건가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5973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Ym9waHF0b3BocXRvcGhzZW9waHNo
곰탕집 성추행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CCTV판독상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독 결과가 나와도 아니라는 증인이 있어도 유죄는 피할 수 없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을 잡아서 끌어 당겨서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 남성에게 내려질 판결을 쉽게 예측할 수 가 있습니다. 성추행 부위는 가슴이나 엉덩이 뿐만 아니라 팔이나 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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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으로 현장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여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안 잡으면 여자가 떨어져 죽는 상황으로 판단됨. 이 상황에서 여자를 살리기 위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본 상황을 지켜본 결과 전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을 갖고 성적만족을 채우기 위한 강체추행범의 행동 패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약 1.3초만에 여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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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법정의 판단을 매우 쉽게 판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구한 남성을 6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땅!땅!땅!
NO NO Help
돕지않습니다.
구하지않습니다.
접촉하지않습니다
그래도 관용이 사라져서 좀 그렇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사건은 결정적 장면이 없어서 영상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 없이 여자의 증언과 정황으로만 판단한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건이 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판결.... 아무 연고 없다는 점에서라고 판사가 유죄로 무게를 두었는데, 여성들이 기분 나빠서 아무 남자나 고소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여자의 진술과 눈물 그리고 아무 연고 없는 남자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유죄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유죄추정이고 실적과 승진과 출세에 좋은 먹잇감이 성범죄 아닌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경찰들이 성범죄자 만들려고 둘러싸서 남자를 여자에게 밀어붙이고 그런 짓까지 하는 것 아닌가?
가볍게 생각하면 기분 좀 더럽고 말지 고소까지 하냐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저런 사람이 한두명만하고 멈출거같아요?
점점 상습범되고 대담해질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죠?
1,2,3심 판단한 판사들이 다 우스워 보입니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신 남편의 계속 바뀌는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했다는 당신의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등등 모든 것이 당신 남편이 유죄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당신 남편한테 솔직히 말하라고 하세요.
정의구현한게 아닌 모두 무죄추정원칙,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 판사들의 헌법 위헌적인 남성 차별, 남성 인권 침해 부당히 한 남자 인생을 파탄내고 조진 남성 인권 유리한 편파편협 판결.
이건 제 3자가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냤고 소리를 들어서 말한 거니까. 그걸 유튜브 채널 A에 제 3자 입장에서 들은 지인이 제보하여 말한 거고.
그리고 성추행할 의도나 성추행이 아니고 성추행 목적이 아닌데 왜 사과해야지? 그 순간 성추행한 게 없어도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인데? 근데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감정소견에서도 조차 판독 결과 성추행과 반대된다 성추행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성추행 하지도 않을 걸 여자 한마디에 성추행으로 몰려서 성추행했다고 해야 하냐?? 성추행한 게 아닌데..
게다가 다른 근거를 보면 얼마나 이번 판결이 남성 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남성한테만 불리하게 판사들이 지멋대로 무죄추정을 위배하고 자의적으로 지 꼴리는대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미미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부당하게 남자만 인생 파탄낸 남성 인권침해적인 편파, 편협된 판결였는지 알텐데? 아래 근거 봐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32430&sid1=001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이거 보고도 개소리 ㄴ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이 자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고 썩어서 남성차별적인 편파판결 내린 게 맞다는 걸 자인하는 건데?? 근데도 한 남자가 사법부의 협박, 인권침해, 유린적인 편파판결로 판사들의 지멋대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생 파탄나고 조진, 인권 침해 받은 케이스인데 이 자체만으로 사실상 위헌인데 개소리 하고 싶냐? 게다가 이같은 젓같은 편파판결 남성인권침해 차별 판결로 인해 이걸 악용하는 게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많아지겠냐? 그 생각은 못해? 근데도 이따위 만발하는 글 쓰고 싶냐? 너도 곰탕집과 똑같이 되라. 지도 똑같이 되어야 이따위 만발이나 하면서 개소리 못하겠지. 꼭 너도 곰탕집 남성 같이 별것 아니고 지나치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 부당하게 성추행으로 몰려서 그렇게 매도되어 똑같이 되어 보기 바란다. 너 자신이고 니 자식이고 니 아들이고 간에.. 곰탕집 남성과 똑같이 사실상 별것 아니고 지나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성추행목적과 성추행 의도도 없고 고의성이 없는데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여자 한마디에 성추행으로 몰리고 부당하게 성범죄로 확정 받고 부당히 불이익을 겪고 큰 타격 받고 인권 침해, 인생 파탄 나봐야 그래서야 이딴 소리 못 할 거다.
다른 유사한 사건은 일본에선 무죄 때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여자가 남성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성추행했다는 고의성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성추행했다는 게 뚜렷하고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의 명백한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여성은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어쩌다가 스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데이거나 해서 또는 성추행할 의도와 성추행이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남자는 유죄 판결 받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역차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32430&sid1=001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그 법의 테두리을 만드는 국개의원들
그들이야 말로 한국을 부패공화국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진짜로 안만졋는데 옥살이하는거면 살고나오셔서 가셔서 제대로만지고 다시가시면되지 멀~~
망한인생~~
'일관된 진술' 하나로 모든것을 덮어버리고, 유죄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건지.. 판결한 판사시키들 뇌를 열어봐야할듯..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객관적 자료, 증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속터져서 이 나라 살기 싫어짐!!
남편분은 힘내시길..판결끝에도 믿어준 멋진아내분이 있으니까!
누가봐도 그짧은 시간에 성추행을 했다?
움켜잡았다?
진짜 글쓴이 말씀처럼 움켜 잡아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말이 딱 맞습니다.
일관된주장 만으로도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몰고갈수있다는것에
다시한번 놀랐고 앞으로 무고죄도 없애버린다는데
남자들은 성추행범 딱지에 평생모은돈
처음보는 여자들한테 탈탈 털리는일만 남았습니다.
남녀평등이니 여성인권이니 페미니즘 운운할때부터
이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느꼈는데
상상이상이네요
해당 글 말미에..... "보배형님들"이라는 표현은....여성분(와이프)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기엔 부자연 스럽네요..
만약 진정으로 여성분이 사용한 표현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에 이와 같은 단어선택을 할 수 있을런지...
이 사건... 안타깝지만 해당 판결문과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저의 생각은... 딱 3마디로 정리되네요...
"글... 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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