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비양심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고발 하나 하려합니다!
상호를 공개해도 될 지 모르겠지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자이x트x브(비즈플러x) 입니다
고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현재 위 사무실의 4인실에 12월부터 상주중인 사업자입니다
다인실 특성상 독립된 공간에 도어락으로 시건장치까지 있습니다 현재 업종은 대부중개업 이구요
계약시점부터 2월까지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2월 중 위 사무실 대표가 변경되면서(기존 대표가 매도한걸로 확인)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2020년 3월 14일 오전 08:22 ~ 3월 16일 오전 09:20 사이 사무실 내 서랍장에 보관해두었던
현금 5만원짜리 358장 총 1790만원이라는 금액을 도둑맞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고 사무실을 들어오는 현관부터 복도 사무실출입문까지 모두 사각지대없이
cctv가 약 20대이상 설치가 되어있어 범인을 쉽게 잡을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대표 왈 : 3월14일 오후 2시쯤 부터 오후 6시반 쯤까지 cctv 녹화 방식을 상시녹화에서 움직임 감지 녹화로
바꾸려고 하다가 조작실수로 인해 녹화가 안되었다
라고 하는겁니다.. 갑자기 하필 우연히 그날 cctv를 건드려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게 제가 피해자라 그런지..
아니면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무실의 대표고 전체 관리인이기때문에 도어락 마스터키 또한 가지고있는게 당연할거고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사각지대없는 cctv녹화가 되고있다는 말을 홈페이지에 당당히 게재해놓고 영업을 하는데
막상 범죄가 일어나니 cctv가 녹화가 안됐다고 하네요
아직 경찰수사단계이고 추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도 , 자문을 구한 변호사도
관리소홀에 관한 부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건 대표에게 건물 내 도난보험이나 보상방안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런거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여 그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니
저희 사무실안에 현금이 그만큼 있었는지도 모르고 cctv가 안됐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말이되냐
"도의적인" 책임으로 경찰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아준거지 내가 그렇게 사건에 신경써야할건 아닌거같다
라고 합디다..
소호사무실이 생소하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층에 약 2~30개 이상 사업자가 상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모든 구역에 cctv 설치가 되어있고 사실 이부분으로 사무실간 경쟁을 합니다
시설적인 부분에 당연 cctv가 1번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사람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사무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계고장이였어도 당연히 관리자의 관리소홀이 지적될 부분인데
잘 녹화되고 잘 돌아가던 cctv를 굳이 그날 그시간에 만져서 녹화가 아예 안되게끔 했던 부분이 있고
그 시간에 범행이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순 없지만 마침 범행 예상시간중 일부시간에 그런일이 일어났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누가봐도 "의심"이 될 만한 일 아닐까요 ?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놓고 사고가 터지니 본인이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양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xx언x큐x(xxxx스) 이런식으로 영업 언제까지 가능한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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