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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4.21 11:48 답글 신고
    부동산은 계약서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복사 안 해주면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레벨 병장 김태희누렁이삼 20.04.21 11:50 답글 신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배째라식이네요
    구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ㅜㅜ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4.21 11:51 신고
    @김태희누렁이삼 네 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 레벨 이등병 할리맨1 20.04.21 11:48 답글 신고
    부동산 에서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레벨 병장 김태희누렁이삼 20.04.21 11:50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안해주면 구청(시창)에 신고해야겠네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0.04.21 11:53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벌 됩니다
  • 레벨 병장 김태희누렁이삼 20.04.21 12:02 답글 신고
    부동산 업자 땜에 경정청구못하면 그냥 신고해버려야겠네요 연말정산 처리못해도 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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