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월세로 원룸을 1년가량 살았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원룸계약서를 분실하여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경정청구하려고 알아보니
계약서는 건물주 1부(분실) 세입자 본인1부(분실)
부동산 1부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에 몇차레 요구했는데 부동산도 이사를하면서 계약서를 분실하였는지 건물주에게 다시 계약서를 받거나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처음엔 서류 찾아보겠다 핑계대다가 나중에는 계약서를 다시써야한다고 하니 짜증이나네요 부탁좀 드립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복사 안 해주면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구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ㅜ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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