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주로 하던 아재입니다^^
보배에 다분야 전문가님들께서 많으셔서 혹시나 여쭈어 봅니다^^
다른아니라 저는 올해 41세이며, 아내와 아이둘 이렇게 4식구가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저희 집 전세가 만기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처에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59제곱미터 아파트이며 2억정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소득이 없으시며 78세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청약 통장을 가입해 있으며, 2년 뒤 목표로 하는 청약 건이 있어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 청약자격 중 무주택자격은 상실되는 건가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ㅎ
아버님 혼자서 잘 지내실텐데 짐 되지 마시고 당첨 되실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중간중간 아버님 반찬 식사 하시러 가시던지요
일주일에 두번번씩 찾아뵙긴 합니다. 와이프가 잘 챙겨줘서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명의이전 하시는순간..부럽
아파트는 세대주 분리 안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주소지 3가구까지 세대주분리 가능해서 무주택가능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현재 빌라나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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