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국형 레몬법’, 손질이 필요합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제조사에서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동안 취약했던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시행된 제도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징벌제나 강제성이 없어 부실하기 그지없는 기존 제도에 미국 레몬법의 껍데기만 가져온 한국의 레몬껍질법, 이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 차량 결함을 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구매자가 직접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를 만드는 제조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자동차를 분석하고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패배의식을 안기는 체계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쉽게 말해 ‘돈’입니다. 미국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해 신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규명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이 무서운 기업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다는 빌미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을 유지한다면 제조사는 ‘그깟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마인드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강제성이 없는 법이 법입니까?
국내 레몬법은 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하지만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강제적으로 레몬법을 적용받고, 차량에 복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청(NHTSA)과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레몬법은 ‘법’이 아닌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제조하지 않는 싱가포르나 뉴질랜드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동차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법 하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경제성장이 최우선 가치이던 1960년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소비자를 외면한 채 제조사의 비상탈출구 역할을 하는 한국형 레몬법의 재정비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레몬법을 시행시켜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963 청원 링크입니다 횐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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