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로드뷰에서 캡춰한건데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입니다.
맨 우측차선 우회전 차로로 쭉 들어와서 저 노란색 삼각형 그려진 부분 넘어서 직진하는 차량을 블박떠서 신고 했는데 위법이 아니라네요??
해당영상에서 깜빡이 안켰다고 그거만 처리한다는데, 저게 괜찮은거에요??
답변 받은겁니다.
[해당 표지는 안전지대가 아니며 유도표시로 위반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및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이 차로 차선 표시는 지시 이고 그걸 위반하면 지시위반 아니얐나...? 신발..? 나와 다른 ㅅㅔ계관의 사람인가??
그냥 내가 잘못일던건가... 모르겟네 ㅜㅜ
저삼각형이 차선계념이 아닌걸로 압니다
우회전만 가능 하도록 직진금지표시 추가가 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