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신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부여
출퇴근 전세버스, DRT 운송면허 부여도
국토교통부가 마을택시를 활용한 화물운송 등 17건의 모빌리티 신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작년 11월부터 접수된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17건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신청한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다.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를 허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스에스컴이 제시한 '마을 택시 화물운송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 택시를 활용해 여객과 소화물 운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통합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첨단검사장비 정의와 전자제어장치 검사기준을 마련해 미래형 자동차 검사체계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건의 실증특례가 추가로 부여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교통서비스 융복합 모델을 본격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신서비스가 실증을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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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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