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유저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보배드림 형님 동생님들께 문의 드릴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누나 사연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동안 작성한 계약서사진본을 첨부하여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주가 월세 부가세를 안받을테니 월세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봤더니 상가주는 세무사였습니다)
그렇게 위 계약서 말고 계약서 한부를 더 작성하였습니다
위 계약서가 같은날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상가주는 인테리어도 하지말라고 현재 되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못도 제대로 못박고 다행히 전에 있던 샵이랑 동종업종이라 열심히 청소하고 도배하고 해서
샵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는 약속한대로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현금영수증을 요구한거 아님) 영수증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무 탈 없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2년여를 별탈 없이 운영해오다가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계약서 첨부하겠습니다.
고객 응대중 이었는데 상가주가 갑자기 오더니 새로운 계약서니 빨리 싸인을 하라고 하여 고객 응대중이어서 급한 마음에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가서 공증?을 안받고 암튼 부동산에서 계약을 안하고 상가주가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하여 싸인했습니다
첫번째 계약서랑 특약사항이 바뀐줄도 모르고 싸인을 한거지요 ㅠㅠ
첫번째 계약서 특약에는
1.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훼손시 즉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한다(상가주가 기존 시설 그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여 기존시설 그대로 사용했음)
는 조항이 있는데(기존시설 사진 찍어놨음)
두번째 계약서 특약에는
1.위 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본 건물주는 인정치 않는다
2.부가세 별도.관리비.수도료 별도임(처음계약에는 부가세를 받는다고 안했음)
3.계약 만료시 점포를 준공시점으로 원상 복구 한다(처음 계약서에는 저희 입주한 시점으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했음)
4.월세는 3회 이상 체납시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월이자 3%로 정한다
(갑자기 법정최고이율을 넘어서는 이자가 생김)
이렇게 이상한 특약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런것도 모르고 싸인을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0월경에 상가주가 갑자기 오더니 밑에 가게 인테리어 하는데 위에서 물이 세니 저희보고 비용을 부담하고 고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참고로 3층건물에 저희는 2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인테리어가 되어있던 상태 그대로에서 바꾼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상가주가 그래도 지금 2층에서 샵을 하고있지 않냐? 그럼 세입자가 고치는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엄청 억울하였지만 을에 입장이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업자를 불렀는데 업자가 이건 엄청 대공사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하여 상가주한테 상황을 설명하니 상가주가 그럼 주방에서 물을쓰지말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물을 써야만 하는 샵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배관을 따로 설치해 물이 빠지게 공사를 하였고 상가주한테 말해 반은 상가주가 부담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공사비 60만원 나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18년도 6월~8월 사이에 1층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2층에서 물이 세는 흔적이 있다고 상가주가 또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싸우기 싫기도 해서 주방에 타일을 새롭게 깔았습니다(시공전 상가주한테 타일시공한다고 고지함 상가주가 하라고 승인함)시공비 약50여만원 나왔지요(저희가 100%부담)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 19년도 5월경에 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첨부합니다
물론 이때도 거짓말 같지만 바쁜와중에 상가주가 와서 바로 싸인을 하라고 하여 싸인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 장사는 점점 안되고 월세는 밀려 대출을 받아 5개월치 한꺼번에 납부하고 또 3개월뒤에 3개월치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건이 터졌습니다
20년 11월경에 또 물이 센다고 이번에도 상가주가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고 하여
이번에는 우리는 못한다 우리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해야하냐고 말하니
상가주가 그럼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참고로 저희 샵에 처음온 고객이 듣다가 화가나서 상가주랑 큰소리로 언쟁일 하였습니다
젊은 아가씨 혼자 일하는데 딸같아서 너무 안쓰러워 대신 얘기하는거라고 그고객님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나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가주가 계약서는 확인하셨지요?
그러면서 인테리어를 준공시점으로 돌려놔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이 뭐냐고 상가주한테 물어보니 상가주는 준공시점이 처음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참고로 40년된 건물 준공시점 사진을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음)
준공시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준공시점으로 안돌려 놔도 된다고 해서
상가주한테 우리는 물세는거 못고친다고 말하니까
상가주는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물세는거 결국은 안고침)
그러고 나서 저희는 바닥에서 물을 안쓰고 영업을 하였습니다(손해 엄청남)
드디어 만기날이 다가오고(21년6월20일 만기)
만기 3개월전에 상가주한테 저희는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고지하고
며칠전 전화상으로 상가주한테 우리 이사해야하니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가주가 찾아오더니 더이상 자기 열받게 하지말고(도대체 뭘 열받게 했는지 모르겠음)
창문에 씨트지 붙힌거 다 제거하고 이사오기 바로전으로 돌려놓고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이건 그래도 상가주 당연한 권리 같아서 알았다고 말하니
상가주가 계약서 특약 보셨죠?
임대료 밀린거 월이자 3%로 계산해서 대충 145만원정도네
이거 빼고 입금해줄께요
이사하면 찾아와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주저리주저리 문법도 안맞게 쓴거 같은데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질문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1. 처음계약서를 2부 작성하였는데 제가봤을때는 상가주가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2부를 작성한거 같은데 물론 임대료도 현금으로 줬구요
이걸 저희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처음계약서에는 없던 특약조항이 2번째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고 상가주가 고지의의무도 다하지 않고 저희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불리한 계약서대로 저희가 이행을 해야하는건가요?
3.상가주가 본인건물 하자가 있는걸 저희보고 고치라고 하여 약 110여만을 들여 고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불리한 계약서 특약내용을 내세우며 월이자 3%를 뺀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그것도 이자를 복리로 계산함) 저희는 월이자 복리 3%(연이자로 계산하면 법정최고이자를 넘어감) 를 공제받고 돌려받을 수 밖에 없나요?
5.불리한 계약서 상으로 저희가 밀린 임대료 이자를 줘야 한다면 월이자3% 복리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6.저희가 위내용으로 민사를 진행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7.만약 승소한다면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100% 부담하는건가요?
8.혹시 이글을 국민청원에 올릴 수 있을까요?
저희 입점당시 샵안에 폐기물이 꽉차 있어서 상가주한테 말하니 상가주가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치우는거라고 하여 폐기물차 부르고 인부 불러서 저희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아 참고로 상가주는 저희가 입점한 시점부터 계속 건물 외부벽을 저희보고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하라고 강요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말이 여기다 돈들이고 장사했냐?
저희는 돈들이고 싶어도 상가주가 건들지 말라고해서 말그대로 안건드리고 장사했습니다
저는 위 질문사항으로 법적조치 취할 생각도 없고 보증금만 제대로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가 질문이 많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건 위 질문을 법조항을 근거로 답변 달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지만
관심만 가져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안되고 대출만 늘어가는 상황에 저희눈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ㅠㅠ
힘내세요
그리고 재계약싸인 할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확인하세요~!!
2. 원상 복구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들어갈때 상태의 원상 복구입니다
3.1번쨰와 2번쨰 계약서에 불리한 계약내용은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4.월세 밀린건 이자 부담 하셔야 합니다.
5, 민사소송시 승소 할 수 있겠습니다
6,승소 100% 시는 상대방 부담 본인 승소 % 만큼 부담여
7,국민청원 올리는건 님 마음, 누가 말리지 않음요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약서는 꼼꼼히 챙기셔여~~!
소송시 1번쨰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주 한테 내용증명으로 선수를 치세여
임대차에는 평균적으로 수리를 할떄에 하드& 소프트 라는 룰이 있습니다.
하드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 것들.
소프트 임차인이 시설 한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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