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의정부에 놀러갔습니다
재가 평소에 스마트키를 차에 두고다니는데, 숙박업고에서 차를 무단으로 열고 시동걸고 다른곳 동일 (동일숙박업소 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해당 주차구역에 스포츠가가 주차되어있었고 제 차는 없어서 어디있냐 물어보니, 지하주차장에 주차요원이 이동시켜놓았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유와 차주인 제 동의없이 왜 그랬냐물어보니, 원래 그 자리는 주차를 시켜놓는 자리가 아니고 문이 열려서 제 차를 시동걸고 운전까지해서 이동을 했다고 해더라구요.
주차를 하는 자리라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게 스포츠카가 아침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또 차주의 동의 및 이동주차 가능성에 대한 고지없이 무단으로 제 차를 이동시킨것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넓은 지식으로 해당 사유가 숙박업소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럼 차키를 두고 다니는 차는 운전하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다 차 누가 훔쳐가요..
함부로 문열고 움직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전화해서 차좀 이동주차 해달라고 얘기했어도...ㅠ좋았을껀데 아쉽네혀
결과 궁금
분명 문제가 있는거같고
주차불가 자리는
직원이나 사장전용으로 빼 놓은곳일수 있으니
그럴수 있을거같고
스마트키를 차에 놔두고 다니는건
우리집 털어가세요 같은 어리석은 일인것도 맞고
시골에선 짬카로 입구도배하는게 매출에 도움되고 수도권에서 좀 잘나가게 돋보이려면 짬카는 숨겨놓는게 도움됩니다
말 안하고 가면 알바새끼가 제차도 길가에 빼놓습니다
짬카는 뭔지모르겠지만 남의 차 비하하지마시고,
남을 비꼬는 건 자신을 비꼬는 것과 같습디다
혹시 답댓글님께서 짬카를 가지고계셔서 그런 눈높이로 사는게 아닌것인지,,? ^_^
발렛때문에
차키 주고 갈때가 허다한지라
차문도 열려있고, 키도 있었고,
동일 업장내에서 이동이고,,
도로를 나가서 운행한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처벌이 세지 않은 편입니다,,
벌금이나 구류형 정도인데,,
특별한 피해가 없고 고의성 없으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