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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0:43 답글 신고
    그건 차치 및 별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 차를 제 동의없이 열고 운전하고가 문제 아닌가싶은데 그건 어떻게보실까요?
    그럼 차키를 두고 다니는 차는 운전하고 해도 되는건가요?
  • 레벨 중위 3 FTZB 24.10.20 20:48 답글 신고
    차키는 들고 다니셔요..
    그러다 차 누가 훔쳐가요..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0:52 답글 신고
    정말 그럴거 같더라구요, 작성자님 말씀과 더불어 깨달은게 있어수 앞으로 그렇게 하려합니다…
  • 레벨 대령 1 FI질주자다마스 24.10.20 20:49 답글 신고
    차량 도난시 차량에 키가 있으면 차주도 일부 과실 잡힙니다 키는 항시 가지고 다니셔야해용
    함부로 문열고 움직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전화해서 차좀 이동주차 해달라고 얘기했어도...ㅠ좋았을껀데 아쉽네혀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0:53 답글 신고
    허허..답댓글 작성자님말마따나 아쉬운점이 하나둘 아닙니다 그 책임자 대응도 너무 아쉽고요,,
  • 레벨 대장 oGARUo 24.10.20 20:50 답글 신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결과 궁금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0:54 답글 신고
    신고했더니, 내가 넘어가는것이 어떻겠냐고 하더입니다.
  • 레벨 원수 Saramim 24.10.20 20:58 답글 신고
    차주에게 고지없이 차를 마음대로 옮긴건
    분명 문제가 있는거같고

    주차불가 자리는
    직원이나 사장전용으로 빼 놓은곳일수 있으니
    그럴수 있을거같고

    스마트키를 차에 놔두고 다니는건
    우리집 털어가세요 같은 어리석은 일인것도 맞고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1:08 답글 신고
    글이 길어져 못적었느나, 아침에 관리자와 대화하는 도중 체크아웃 손님이 그 스포츠카의 주인인 것 확인하였네요,,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1:10 답글 신고
    질문의 요지는 차량을 차주이 동의없이 무단사용한 것에대한 처벌가능성 유무입니다.
  • 레벨 소령 1 호로자슥킬러 24.10.20 21:23 답글 신고
    사유지 내에 발생한건은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으로 걸어야하는데 애매함.... 그냥 숙박업소 사장님께 그날 숙박료등을 환불받는등 선의의 보상료만 받으시는게 최선인듯.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2:08 신고
    @호로자슥킬러 그런가요..고맙읍니다
  • 레벨 중장 우당탕쿵덕쿵 24.10.20 21:19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니 명의 20년동안 그런거로 골머리아프신적 없는데 벽지가 맘에 안드셨나요?
    시골에선 짬카로 입구도배하는게 매출에 도움되고 수도권에서 좀 잘나가게 돋보이려면 짬카는 숨겨놓는게 도움됩니다
    말 안하고 가면 알바새끼가 제차도 길가에 빼놓습니다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2:08 답글 신고
    글을 읽으세요. 벽지는 20년된 당신네 집에 어머니께 부탁해서 하시고, 알바 자르세요.
    짬카는 뭔지모르겠지만 남의 차 비하하지마시고,
    남을 비꼬는 건 자신을 비꼬는 것과 같습디다
    혹시 답댓글님께서 짬카를 가지고계셔서 그런 눈높이로 사는게 아닌것인지,,? ^_^
  • 레벨 중장 득도한곰 24.10.20 21:31 답글 신고
    숙박업소에
    발렛때문에
    차키 주고 갈때가 허다한지라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2:09 답글 신고
    발렛 등 고지 및 알림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10.20 22:11 답글 신고
    글쓴이에게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없어서 처벌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게다가 키를 차안에 두었으니
  • 레벨 이등병 K3hahaha 24.10.20 22:14 답글 신고
    네 답댓글작성자님의 고견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얼레리요 24.10.20 22:26 답글 신고
    동의 받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지만,
    차문도 열려있고, 키도 있었고,
    동일 업장내에서 이동이고,,
    도로를 나가서 운행한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처벌이 세지 않은 편입니다,,
    벌금이나 구류형 정도인데,,
    특별한 피해가 없고 고의성 없으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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