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인가에 (기억도 잘 안납니다.) 휴대폰 게임을 하다 아이템 사기친 놈인데...
안전거래 안하고 입금을 먼저 했습니다. 사기꾼이면 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그냥 입금했네요...
네...사기꾼이였습니다...ㅋ 그냥 ㅅㅂㅅㅂ 하고 잊고 있었는데...
1주일후 사기친 아이디로 템을 팔고 있는게 보였습니다...
모자른건지 걸려도 상관 없는건지...아무튼 전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디 접속...똑같이 대화를 하고 채팅내용 캡처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고
은행가서 입금한 사실확인서 채팅내용 인쇄 제가 알고있는내용 자료 사이버수사과에 전달 하고 진술서 작성
시간이 흘러 지금 까지 왔는데...
죄가 사기인데...실형을 살려나요?
금액이 작아서 집유를 받을려나요?
어떡게 처분을 받을지...궁금 하네요...
또 한달 기다려야 되네요...
약식기소? 벌금 100 받고 나오더라구요 ㅠㅠ
벌금은 범죄에 대한 벌칙으로 나라에 내는거고 피해보상은 민사로 받으셔야죠
재산범죄라 피해복구 안하면 실형나올수도 있어요....
금액은 30만원 연락은 없네요...
다른 사람도 신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