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드려봅니다.
휴일근무를 기본 8시간+잔업2시간 해왔는데요
휴일근무계산법
(8시간*통상시급 *1.5배)+(잔업2시간*통상시급*1.5배)
위 게산법이 맞나요?
듣기로는 휴일근무는 1.5배 휴일근무의잔업시2배 라고
하는거같은데 위 계산법은 회사 취업규칙마다
다를수있나요? 취업규칙에 의해 만근.가족.복지수당
같은건 없애버리던데 기본근무와잔업 휴일근무와잔업
이 내용도 달라질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10 x 1.5)+(2 x 0.5)
휴일연장근로2시간
22시-06시 사이에 근무면 0.5추가요
(기본시급8+111<생산수당>X1.5+특근수당)+
(기본시급+111<생산수당> X2 + 특근잔업수당
꼼수가 있을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주말 특근이 무조건 기본시급*2고
평일 잔업은 기본시급*1.5 인데..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ㅇ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그거보면 답나오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