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눈팅족인데 도움을 요청할때만 글을 올려서 사과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독립을 위해 집을 나와 생활을 하면서 원룸에 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해 2020년 건물주(집주인) 으로 부터 같은층 옆집으로 이사를 부탁받아
입주청소 조건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입주청소가 안된 상태에서 이사를 했었습니다.(처음 들어올때 입주 청소를 해서
꼭 입주청소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이런 저런 소소한 일들이 생겼지만 트러블이 생길까봐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전세집과의 좋은 추억이 없어서 집을 나가려고 6개월전 전세만료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최근 전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 새입자가 들어 오기 전 까지는 전세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네요
다음 이사 갈 집도 구해야 하고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골치 아픕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전문가 보배 형님들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정이자 받으실수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