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원수 60명정도 되는 외국계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으며, 4대보험 관리도 저희 팀에서 합니다.
추석 전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0년도 입사한 분들의 신고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유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회사가 수당이나 상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회사는 학습여가지원금이라해서 월 10~15만원을 어학/취미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기 상여가 설/하계/추석 에 지급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기본급의 15%이상~50%이내로 되어 있었고
2021년에 되어서야 각각 기본급의 30%/30%/40% 해서 총 1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특별상여가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기본급의 200%~500%이내로 지급되며 작년에는
500%가 지급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함께 설명 드리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며
몇몇 직원의 급여명세서와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더니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6%를 가산하여 전년도 근무 개월 수 대비해서 청구 하겠다고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매월 급여액 대비하여 일정액을 청구하여 재원으로마련하여 의료보험 및 건강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고용보험은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에 사용되고 실업급여재원으로 활용 되지요. 매년 4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대비 하여 조금 낸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급여 대비한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은퇴 후 일시불/연금으로 받고 매년 7월에 국민연금액이 재 산정되기는 하지만, 이 재원은 나중에 받는 연금개념이므로 환수/환급 조치는 없습니다. 특별히 월 급여액이 기존보다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굳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데다가 월 급여가 갑자기 20%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해, 국민연금에서는 마치 건강보험처럼 적게 신고된 (그것도 6%)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1. 2020년도에 입사하여 중도 퇴사한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이 분들도 청구를 하느냐 물으니, 아니랍니다. 퇴사자는
제외 대상이랍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든(휴직/징계)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느냐? - 안 해 준답니다.
3. 정기상여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정기상여 지급기간 중간에 퇴사를 한 직원들은 더 내는 꼴이다. 이 경우에도
환급이 되느냐? - 안 해준답니다.
건강보험처럼 더 많이내면 환급하고, 적게 내면 환수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많이 내면 환급 없이 환수조치만 하겠다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고, 중도 퇴사한 직원들은 제외하고 지금 근무중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단과 통화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국민 청원도 올렸으니 혹시 공감하는 분들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up1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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