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직장까지 자차로 이동중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관리소 직원인듯한 분이 수신호로 차량제어를 하는데
(예를들어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중인 사람이 없을 경우 차량통행시킴)
이같은 경우 신고를 해도 신호위반으로 상품권 발송이 될까요?
다른차들 쭉 밀려있는데 아파트 차량들만 통행 시킨다고 계속 길막해서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매일 직장까지 자차로 이동중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관리소 직원인듯한 분이 수신호로 차량제어를 하는데
(예를들어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중인 사람이 없을 경우 차량통행시킴)
이같은 경우 신고를 해도 신호위반으로 상품권 발송이 될까요?
다른차들 쭉 밀려있는데 아파트 차량들만 통행 시킨다고 계속 길막해서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호위반신고로 상품권 받을
생각은 정상이 아닌것으로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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