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급 끼어들기.
뒤차가 경적 울리자 훡휴.
끼어들기 했어도 그냥 갔으면 귀찮아서 신고 안했을텐데.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굳이 상품권 받으시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강아지네!ㅋ
저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게 만들어 줘야할 텐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