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주차 할곳이 없어 2중 주차를 했는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가 아침에 차를 빼면서 제 앞범퍼를 긁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경보기가 울렸는데 제가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보니 경보기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앞범퍼 긁혀있고 연락도 없이 그냥 갔더군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가게 마치고 주차후 포터를 찾아다녔죠.
차를 딴곳에 주차했더군요.
브레이크등 밑에 모서리부분에 제차 페인트가 묻어 있더군요.
그리고 a4용지에 차 긁고 연락도 없이 그냥 가냐고 연락하라고 연락처 적고 종이 붙여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으니 연락하라고 해도 생까는 이유는 뭐죠?
솔직히 블박 상시가 안됩니다.ㅠㅠ
분명 차 부딪혔을때 경보기 울려서 제차 확인했을터인데 그럼 블박이 있는건 당연히 알건데 연락도 없다니.
그리고 연락 없으면 경찰에까지 신고한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데 이건 무슨 심보죠?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야될까요?
아님 그냥 경찰에게 신고해야될까요?
근데 물증이라곤 그 포터에 제차 페인트가 묻어 있는것 말고는 물증이 없습니다.
근데 부딪힌 부위 맞혀보면 딱맞을건데 이걸로 재물손괴로 물증이 될련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움 좀 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