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200 에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전 집주인이 경매로 건물을 판매하여
새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사전 고지 받은것도 없고
중요한 건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줄수없다하며,
새집주인도 자기가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200 에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전 집주인이 경매로 건물을 판매하여
새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사전 고지 받은것도 없고
중요한 건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줄수없다하며,
새집주인도 자기가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 인수 조건으로 했으면
지금 집주인이 맞구요
아니면 전 집주인이 맞아요
전 집주인에게 문의 해보시고
배째라하면 소송걸꺼고 소송비와
그에따른 피해보상 청구한다고 하시는게 맞겠네요
나가신다 하면 전 주인한테 받으셔야 하는데, 전 주인은 경매로 나간거라 난 줄거없다 이럴테니 경매진행한 곳에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거에요.
그래서 입주할 때 잘 따져보셔야 하는건데, 보증금 200짜리면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일것 같은데, 이경우 확정일자를 안받으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주인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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