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윗윗집 배관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재판 내일이구요 윗윗집 주인은 변호사 선임했네요;;
내용인즉슨 제 윗층보다 경미한수준밖에 안되는데
비용이 과다 청구됐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소액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할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집으로 살 집이었기에 섀시교체빼고 올리모델링 했었습니다
딱 하루 자고 녹물떨어지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제가 피고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못했는데
신혼집 차리고 민사걸고 그와중에 장인 돌아가시고
애 태어났는데 조산아고 정신없는 와중에 민사까지볼려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당황스럽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있는게 있을까요?
윗윗집주인에 제출한 답변서는 프린트해서 반박할 내용은 선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서와 다른 부분이 많아서요
윗윗집 주인은 변호사선임해서 대리인으로 내새운 상태인데
제가 변호사를 이길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어찌어찌 했는데 갑자기 막막하네요...
청구하신 금액이 천단위는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이 변호사 선임한듯 한데요.
청구하신 금액을 인정받으실려면 하자감정을 신청해야합니다.
법원지정 하자감정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판사가 판결내립니다.
판사는 건축(인테리어)에 관해1도 모릅니다.
당연히 양측에서 주장하는걸로 판단이 되겠죠.
결론은 상대는 최소300~400 정도주고 변호사를 사서 청구하신 돈을 덜주기위함이고
님은 견적 +청소 + 청소비 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 글쎄요...서로 합의보시는게 정신건강상 젤 좋을듯 합니다
상대의 주장에대해서는 항목별로 항변 또는 반박
하시되 님의 주장을 입증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법정에서 인용됩니다
주관적인 생각 또는 막연히 피해를 입었다는등의
주장은 법정에서 공감은 받을수있을지모르나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법정에서 왜 내말은 안들어주느냐
항의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판결하는입장에서는 입증되지않은 주장은
받아줄수없기에 그런겁니다
아직 시간여유가있다면 답변서를 다시 검토하시고
주장에대한 객관적인 증거를함께 제출하시고
추후 상대가 님의 답변서나 다른 서류를제출하면
그에대해서도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시기바랍니다
준비서면은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중에
진술을할수있는 시간적,심적여유가없으므로
미리 법정에서 변론할내용을 제출하는것으로
재판에 많은도움이되실겁니다
더구나 3천만원이하는 소액민사소송일텐데
소액민사소송은 사건당 2~3분 길어야 5분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한다는건
전문변호사들도 부담스러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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