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처 일방통행이 있는데, 위반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시간만 보고 있어도 두세대는 기본입니다.
다들 그냥 비켜주는 분위기라 저도 첨엔 그냥 살짝 비켜주고 말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가 저보고 왜 안비켜주냐고 큰소리 친적이 있었습니다.
한바탕 욕지거리 오가고, 그놈부터 신고 넣고.. 그때부터 매일 두세건씩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엔 짭새들이 와서 계도하느라고 가끔 상주하기도 하고 위반차량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건씩 신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엊그제 신고한 답변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1) 도로교통법 제6조2항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2)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외) (범칙금 60,000원, 벌점 0점)
(3)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
그래서 최근 답변을 쭉 봤더니 대부분 3번인데, 가끔 2번도 있더라구요..
엊그제 신고건은 (1)번으로 처분했더라구요.
동일장소 동일위반을 법조항을 적용하기 나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갈려도 되나요?
(3)번이 맞는거죠?? 맞으면 앞으로 신고할때 법조항 같이 적어서 신고하려구요!!
머루 신고하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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