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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72704
회사에 기술자가 필요해서 매달 보수를 주고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자가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 경우에 보수의 비용처리나 4대 보험 등등
어떻게 처리해야 적법하게 깔끔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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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 법인으로 하면 4대 보험도 퇴직급여 의료보험 같은거 안 넣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이니 직접 넣어야 할껍니다
제가 지금까지 1인 자영업하다가 갑작스레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어서요ㅜㅜㅜ
계약기간은 적당히 쳐낼거같으면 1년, 아쉬운 상황이면 3년에 상호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특약넣고,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매달 몇일 을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을은 갑이 용역을 필요로할시 즉시 제공한다 뭐 이런.. 표준계약서 찾아서 열어놓고 회사 사정에 맞춰서 수정후 상대방도 수정할거 수정할수있게 협의후 상호 인감날인.
아는거 없이 궁금한거 투성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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