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첫 직장생활로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만료일인데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ㅠ
제가 21.09.01 ~ 22.08.31 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300/월세33만원 입니다. 곧 1년 만료가 다되어갑니다.
근데 제가 내년 2월자로 다른지역에 발령이 난다고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 월세를 좀더내고 6개월 재계약이되는지 원룸주인과 협의를 해야되는가요?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현재 월세만료 5일 앞둔시점인데
서로 재계약할건지에 대한 원룸주인과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연장인지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 관련법을 몰라서 제 상황에서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ㅠㅠ
법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딱 석달전에 통지할게 아니라, 미리 사정을 얘기한다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더 도움될거니까 배려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게 더 나을것같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니 집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해도 원하는 날까지는 법적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윗댓글 2번 단기연장 같은건 필요없고 1번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1년 연장 계약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기간 내 다음사람구해야할지.못구하면 나머지기간 임차인몫
2. 단기연장해줄지..
1.1년 연장 계약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기간 내 다음사람구해야할지.못구하면 나머지기간 임차인몫
2. 단기연장해줄지..
연장을 한다기에 만료가 22년 10월이기에 서류작성만 하면 되고요.(2년연장)
집주인께 내일 연락을 드려 문의해보세요.
거절시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6개월동안 조금더 올려주신다던가
월세는 1년 계약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딱 석달전에 통지할게 아니라, 미리 사정을 얘기한다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더 도움될거니까 배려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게 더 나을것같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니 집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해도 원하는 날까지는 법적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윗댓글 2번 단기연장 같은건 필요없고 1번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1년을 채운후에는
서로 연락이 없으면
자동 1년 연장되는거고,,,
지금 님처럼 6개월만 거취할 경우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6개월만 계약할수 있습니다,,,
오늘 27일 말하면되요,,,
통화보다는 6개월만 연장한다는
문자가 좋습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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