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분 께서 비보호도 안되는 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3중추돌 사고로 인하여 2대는 폐차가 되었고 제 차는 앞범퍼-앞휀다-운전석도어-뒷도어-휠-스커트 6군대 교체와 뒷휀다 판금 입니다 중고로 산지 한달밖에 안됬고 2년정도 타다 처분 할려고 샀던 무사고 차 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현재 입원이 어려워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도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군대씩 치료 받기엔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무급으로 처리 됩니다 이럴경우 대인합의를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고 형사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 차는 1400만원주고 구입 하였고 차량가액은 750만원 입니다 16년식 LF소나타 2.0 CVVL 모델 이구요 저정도 수리 내역으로는 전손처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차량에 대한 손해도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를 못 볼까요? 아직 견적은 안 나온 상태라 저정도 사고면 예상 견적은 얼마나 나올까요 첫 사고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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