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모든 횡단보도 주정차는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웬만해서는 신고 잘 안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이들 등교길입니다. 시야가 가려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아파트 차량 출입문 밖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삼거리라 3개가 있는대, 거기 위에 수시로 주차하는 차가 있어
신고하니, 한참 있다가 황색선 도로가 아니라 신고가 안된다네????????
황색실선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거 알 고 있었지만... 이게 횡단보도도 적용이 되는겁니까?
횡단보도 이어진 도로가 흰색선이면, 횡단보도 주차도 가능하다는게 이게 현실인가요?????
그래서 자세한건, 사진이나 위치를 알려주셔야 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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