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모든 횡단보도 주정차는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웬만해서는 신고 잘 안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이들 등교길입니다. 시야가 가려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아파트 차량 출입문 밖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삼거리라 3개가 있는대, 거기 위에 수시로 주차하는 차가 있어
신고하니, 한참 있다가 황색선 도로가 아니라 신고가 안된다네????????
황색실선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거 알 고 있었지만... 이게 횡단보도도 적용이 되는겁니까?
횡단보도 이어진 도로가 흰색선이면, 횡단보도 주차도 가능하다는게 이게 현실인가요?????
위도로는 두개 다른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고,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가 아닙니다. 국민안전신문고 담당자가 말하는 미단속 사유는 횡단보도에 연결된 도로 가장자리선이 흰색선 이라는 사유랍니다. 맞는건가요?
불법 주정차가 아닌
횡단보도 주정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상품권 날라가지 싶어유
저기 거리뷰 가서 보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1.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전부 단속구간입니다. (24시간, 예외안됨)
2. 신고한 차량이 두 개의 횡단보도 사이라면 횡단보도와 흰색실선일 경우 주정차위반 모두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직선도로에서 2개의 횡단보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입구는 도로가 아니어서 그럽니다.)
3. 신고한 차량의 바퀴가 걸려있는 것이 아닌 차량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걸쳐 있으면 역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규정도 없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추가: <도로교통법 32조 5호에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10m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나오내요. 원래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용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확한 법규정이기 때문이지요. 저도 이제 횡단보도에서 진행방향의 앞쪽으로 적용할 법규정을 찾았습니다.)
4.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가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사진상으로 판독이 가능한데도 처리를 안했다면, 소극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리여부(판정번복)는 재량(담당자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한 규정이나 행정지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담당자와 얘기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인지 확답을 받아서 다음부터 그대로 진행하면은 됩니다.
제가 해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나 본인도 한번쯤은 부닥쳐보고 해보는 것이 앞으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는 법리적으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로 얘기해보니 지자체는 교차로 가장자리 단속하려면 황색선 도로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형들이 적극적으로 도로 황색선으로 바쭤준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쩐지 며칠 저 주차하는 곳을 유심히 보니... 상습들은 횡단보도에 안걸치게 주차하더라고요..ㅎㅎ;;; (다 계획이 있는듯)
댓글 감사 합니다~~~
하지만 저 두차 사이에 누가 주차를 한다면 그 차는 단속대상이 아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