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이라고 그러네요.
일임계약도 하지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이라 그러네요.
내 계좌를 3자에게 주는것도 불법이고 운용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그러네요.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사하고 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그러네요.
주범이든 공범이든 사기라는점 인지한걸로 기소될듯.
경험칙상 정상적이지 아니한 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것이라 볼수있는 여지가 없는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듯.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타인 계좌를 모아 저렇게 하는것이 주가조작이라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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