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새벽에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음주운전자가 차를 파손시켜놨어요.
범퍼랑 타이어 한쪽 다 날라갈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보험처리해서 이것저것해서 수리비가 800만원정도 나왔고 고치는데 2주가량 걸렸습니다.
타이어도 사고난곳만 교체 해줘서 한쪽은 사비로 교체했다고 하네요.
출고 후 바로 주행중 시동이 꺼지고 다시 안켜져서 다시 입고를 시켰는데 사건이 오늘 종결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군인신분이라 사건이 군으로 이송됐고 차량 수리는 공업사에서 잘 못고친거라 공업사랑 얘기 해보라고 하네요.
차만 파손됐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없고 그렇다는데 이렇게 처리 되는게 맞나 싶네요.
벌금을 내도 나라가 가져감 ㅋㅋ
형사 = 고의적
민사 = 비고의적(과실), 돈 돌려받는 일(재물손괴, 손해배상)
해당사건은 민사사건이 맞구요 경찰서가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차처리하시던가, 민사소송 진행하시던가 둘 중 하나인데, 중요한건 미리 수리를 하면 안됩니다
사진을 각도마다 다 찍어놓으시고, 보존해놓으셔야 해요
말로 협의가 잘 되서 돈주고 받고 끝나면 그 돈받고 수리하면 되는데,
보통 말로 협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럼 자차처리나, 민사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들어가면 차량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나온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분 말처럼 손실에 대한 보상은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타이어 한짝 내돈 주고 갈았고, 2주 동안 차가 없어서 엄청 불편 했고, 차량 사고로 인해 차량 감가가 심각하게 우려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시면 민사 소송 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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