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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나빼고다27일생일 23.07.25 14:55 답글 신고
    전문가횽님들 나와주세요~~
  • 레벨 원수 김자기a 23.07.25 14:57 답글 신고
    음주운전 ㅎ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빨간맛사탕 23.07.25 14:58 답글 신고
    네 싼타펜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네요.. 시골이라서 사업소가 인근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업사에서 가능하다고해서 수리 맡겼다고 하던데.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3.07.25 14:58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죠...

    벌금을 내도 나라가 가져감 ㅋㅋ
  • 레벨 소위 3 빨간맛사탕 23.07.25 15:01 답글 신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인사사고가 아니더라도 남의재산을 손상케 했는데 형사 합의가 없다는게 이상한거 같아서 문의드려 봅니다.
  • 레벨 대령 3 도도솔솔라라솔 23.07.25 15:23 답글 신고
    구분하는게 어려우시면...

    형사 = 고의적

    민사 = 비고의적(과실), 돈 돌려받는 일(재물손괴, 손해배상)

    해당사건은 민사사건이 맞구요 경찰서가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차처리하시던가, 민사소송 진행하시던가 둘 중 하나인데, 중요한건 미리 수리를 하면 안됩니다

    사진을 각도마다 다 찍어놓으시고, 보존해놓으셔야 해요

    말로 협의가 잘 되서 돈주고 받고 끝나면 그 돈받고 수리하면 되는데,

    보통 말로 협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럼 자차처리나, 민사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들어가면 차량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나온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빨간맛사탕 23.07.25 15:33 신고
    @도도솔솔라라솔 아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CrazyWolfs 23.07.25 15:27 답글 신고
    형사 합의는 대인에 해당 됩니다. 뺑소니 하고 도망 간거 잡아도 차량 손상에 대한 합의만 이뤄 지면 형사 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윗분 말처럼 손실에 대한 보상은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타이어 한짝 내돈 주고 갈았고, 2주 동안 차가 없어서 엄청 불편 했고, 차량 사고로 인해 차량 감가가 심각하게 우려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시면 민사 소송 거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3 빨간맛사탕 23.07.25 15:33 신고
    @CrazyWolfs 아 민사가 답이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호져다 23.07.25 15:40 답글 신고
    뭘바라는거지 지가 잘못고친건데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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