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복도식아파트에 중문설치한거 올라오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복도식이였는데 옆집이 끝집이다보니 복도에 여러 물건을 적치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중문을 달더니 복도에 나와 담배도 피우고 택배상자나 분리수거쓰레기까지 중문 밖에 적치해서 우리집 앞까지 너저분해보이는거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사는 아파트 전체 10개동남짓되는 곳을 돌아다녀보니 3개집이 설치해놨고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사전협의된것도 없었습니다.
구글링으로 법조항을 찾아보니 공동주택관리법35조가 있더라구요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본래 공동주택은 당초의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하고
이후 얼마간 유예기간 주고 철거하란 명령했다는 답변
그런데 철거하란 기간이 2달이 지나도 그대로이길래
이번에는 처벌근거 구글링해서 다시 민원접수
그리고 3일 뒤 철거완료!
봤더니 시청사람 나올때만 철거했다가 다시 붙여놓은거더라구요
낮에는 일때문에 없어서 몰랐던거예요
아무튼 나한테 피해없음 뭐 잘 이해하며 살겠지만
꼭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예요
도움됬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이게 처벌규정이지만 거의 복구명령만 할거예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