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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도도솔솔라라솔 23.08.16 13:45 답글 신고
    철거했다가 다시설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레오나르도빚가프리오 23.08.16 13:46 답글 신고
    다시설치 지극정성이네요 ..
  • 레벨 준장 exorcist 23.08.16 13:47 답글 신고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유
  • 레벨 대장 123454321 23.08.16 13:49 답글 신고
    바로 벌금때려야지 다시 설치안할듯
  • 레벨 대령 2 가평아름다운들 23.08.16 13:50 답글 신고
    시정명령 외에 처벌규정은 없는지요?
  • 레벨 상병 오룡비무방 23.08.16 13:56 답글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이게 처벌규정이지만 거의 복구명령만 할거예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8.16 13:52 답글 신고
    강제이행부과금 물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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