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일때문에 올라왔다가 8시경에 내려갈려고 수원톨게이트로 진입하는데 "대리석"같은 물건이 바닥에 있는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하부를 쳐서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 한참있었는데도 직원들은 안오다가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니 이제서야 파악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책임자?분이 오셔서 보험받기는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찾아달라고 요청하세요(강력요청하세요 클레임 걸으셔두 됩니다.) 분명 진입전 CCTV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니 떨어트린 차량 찾으시고 그시간에 톨게이트 인입된 차량 찾으시면 될겁니다. 대리석이니 떨어트렸으면 날라가진 않았을테고 떨어트린 차량 만 찾고 그 시간에 통과한 차량 차번호만 알아내면 이건 뭐 그차주분 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네요 끝
솔직히 보상은 좀 힘들것같네요... 떨어뜨리고간놈을 잡을수도없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겟네요ㅠ
저정도 크기를 보고도 '피하지 못한 책임'
자기들은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변상이 가능하지만...
도로위에 떨어진 낙하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개눔들이죠..빨리 빨리 안 치우고..말이죠..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철근 조각에 앞범퍼가 깨졌었었죠...
경적을 울려도 직원들은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떨어뜨린 넘한테 보상 받는게 당연하구요..
또 도로관리의 의무?가 있긴하나.. 사실상 관리가 힘들죠..
그 도로 전체를 어찌 관리한단 말인가요..
CCTV바로확인해서 찾으면 될걸 확인도 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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