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겪고 있는 일인데 이런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몰라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A씨가 음식물을 섭취하던중 직원에게 음식물을 섭취하다
딱딱한 무언가를 씹었으며 이빨이 아프다 라고하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인은 부산에 있었으며 직원에게 보고 받기로는
음식에서 다른 이물질은 나오지 않았으며, 쌀이 덜익었거나 너무 익혀서 딱딱해진 밥알을 씹은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재보험에 음식물책임담보가 있기는 하나, 당시 실효가 되어있어 보험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ㅠㅠ.
이후 A씨가 직접 연락이 왔으며,
치료비 60만원
향후 치료비 150만원
실제손해금(업무시간에 진료 및 치료) 1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이렇게해서 총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비슷한 사고의 법원 판결문까지 지인에게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지인이 자주 가는 치과에 문의결과 딱딱한 쌀을 씹는다고해도 이렇게 금이 가기는 어려우며,
아마도 이전부터 금이 가 있었을 확률이 높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인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인은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400만원이나 합의를 볼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금액에 당황하여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주실분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저도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습니다.
비슷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정도로 이빨에 금이갈정도면 쌀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답변입니다.
지인도 여러모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보배드림 선배님들께 여쭤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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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지인이 A씨에게 병원비랑 여러가지 항목으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A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ㅠㅠ
저도 옆에서 듣고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도 글 써보시고요..
요즘 그런일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잘 해결되시길~
조언 감사합니다.
치아파절 많이 당해본 전문가로써 저렇게 깊게 깨졌으려면 이미 평소에 이빨이 이상하다는걸 느끼고 있었을듯..
아무래도 원래 이빨이 조금 안좋은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되긴하지만
추측으로만 판단할수는 없을것 같아서요...
치료비 + @로 합의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완강한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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