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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복길이애비 23.10.31 11:15 답글 신고
    재판중이라서 잘 아실텐데
    많은 경우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안했다?

    파손된것이 명백하면 수리를 안해도 비용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내지는 미수선처리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피해정도를 부풀려서 청구했다면 피고가 제출한 사진과 같은 정도의 파손범위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겁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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