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니게 싹치워유~~
안전신문고 신고(SPP-2310-091902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3225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20번지 앞 도로변 다량의 수족관으로 인한 통행 불편으로 시정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사항 관련 현장 확인결과, 해당 수족관이 놓인 위치는 제부리 190-272, 190-273번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도로구역으로 「도로법」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거 행위자분께 11.30.(목)까지 자진철거(이동)토록 계도하였으며, 미이행시 원상복구 사전통지 후 계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 서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유동혁 주무관(☏031-5189-27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영업하시는분들 수족관 옮겨야겠어유
계고를 하고 말 안들으면 또 계고를 한다?
처벌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계고가 강제조치니 철거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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