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기 위해 1차 공업사에서 작업과실로 인하여 2차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보험사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환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공업사에서 11만원 준다고 하네요 트렁크 재도색인데 11만원 공업사에서 현금으로 줄테니 그걸로 알아서 하랍니다.공업사도 작업을 개판 아니면 아예 하지도 않아놓고 견적서에 교환or수리견적 넣어서 청구 했는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기 위해 1차 공업사에서 작업과실로 인하여 2차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보험사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환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공업사에서 11만원 준다고 하네요 트렁크 재도색인데 11만원 공업사에서 현금으로 줄테니 그걸로 알아서 하랍니다.공업사도 작업을 개판 아니면 아예 하지도 않아놓고 견적서에 교환or수리견적 넣어서 청구 했는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보험사가 개소리하면 금감원 신고가능
신고는 아님
걔들은 힘없어요..
중재해주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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