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A라는 회사에서 석회물을 쏟았고 변제의사가 없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기로 함.
2.공업사에서 전체도색+실내트림교환+사이드미러+몰딩교환3주 소요된다 하여 사비로 3주동안 렌트를 함.
3.공업사에서 전체도색불량+트림교환/사이드미러/몰딩 전혀 교환하지 않은채로 자기부담금 받고 출고.
4.거짓말만 하여 직접 현대모비스에 부품 조회 해보니 부품은 시키지도 않은거 확인됨.
결론- 전체 재도색+실내트림+사이드미러+몰딩 교환 하라고 보험사에서 결론 내림
렌트비를 A회사에 청구 하는게 맞나요 공업사에 청구 하는게 맞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법원에서 민사진행하려면 소명을 잘 해야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해서 대차사용했다. 가아니라 공업사 아저씨가 3주걸린다고 하길래 믿고 맡겨서 3주동안 대차사용했다. 라고하면 상대방은 말도안된다 통상수리기간동안만 인정해달라고 항변하고 그 주장이 인용되겠죠..
3주가 정상적인지는..... 판사한테 증빙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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