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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2.14 16:16 답글 신고
    안내도 되는거로 아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39126&act=view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겠지만 보배 가족으로 알려 드립니다.


    19조로 바뀌었네요....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답글 10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4.02.14 15:58 답글 신고
    과태료 안내도 명의 이전이 되다니 신기하네유
    답글 6
  • 레벨 소장 생사관장자 24.02.14 16:05 답글 신고
    헐. 담당자 처벌 하라 하세요
    답글 1
  • 레벨 중장 울산달동아재 24.02.14 15:47 답글 신고
    2007년 이네유~~~~ㄷㄷㄷ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2.14 15:49 답글 신고
    게세리들 여태 처리 안하다 감사기간돼니 처했나보네요
    즈도 폐차시킨차 주차위반딱지 날라오데요
    가산금까지 붙혀서 막 따지니 가산금 빼고 입금하랍니다 ㅡㅡ
  • 레벨 소장 쩜바기 24.02.14 15:50 답글 신고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4.02.14 15:58 답글 신고
    과태료 안내도 명의 이전이 되다니 신기하네유
  • 레벨 하사 3 이빨빠진범띠 24.02.14 16:09 답글 신고
    참고로 제명의로 차 10대정로 바꾸었는데 한번로 나온적없어요
  • 레벨 소위 3 이천캐슬 24.02.14 23:26 답글 신고
    권리위에 잠잔자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
  • 레벨 소위 2 파미르너머 24.02.15 11:23 답글 신고
    저도 8년전 폐차했던 차량의 주차위반 딱지 날라왔습니다. 당시 폐차업자한테 연락해서 따지니까 자기들이 당시 확인가능했던 과태료 등 다 지불했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아직도 이해불가
  • 레벨 일병 팩트폭겨끼 24.02.15 13:42 답글 신고
    예를 들어서 오늘 딱지를 뗏다고 가정하면..

    독촉고지서 몇번 발송이후에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그때 차량에 압류가 붙게되죠.

    그런데 압류가 붙기전에 차량을 판매나 폐차하면..그차량에 붙은 압류건만 해결되면 해결됩니다.

    그럼 그 과태료건은 공중에 붕~떠있다가..
    새로 차를사게되면 그 새로산차에 대체압류란 이름으로 압류가 붙습니다.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4.02.15 13:52 답글 신고
    차량 팔때 전산 조회 늦게 올라가면

    없음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며칠 몇주 지난후 전산에 올라오면

    전화와서 딱지있다고 납부해 달라고 연락 오더군요.....

    제 경험담
  • 레벨 소장 생사관장자 24.02.14 16:05 답글 신고
    헐. 담당자 처벌 하라 하세요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2.14 16:11 답글 신고
    전임자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제와서 확인 했다고 변명할껍니다
    저도 당해봐서 ㅡㅡ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4.02.14 16:06 답글 신고
    과태료도 공소시효 있어야함!
    지들이 안보내놓고 이제서야 ㅂㄷㅂㄷ
  • 레벨 원사 3 qkrghdco 24.02.14 16:07 답글 신고
    이건 자동차과태료,부과 재판후 5년지나멸 소멸인데
  • 레벨 원사 3 qkrghdco 24.02.14 16:12 답글 신고
    나라 세금은 소멸시효가 없네요.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기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내야한다고 함.ㅋㅋㅋ
  • 레벨 대위 3 올인23 24.02.14 17:23 답글 신고
    소멸시효는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중단 정지되는거라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없지만 제척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보통 세금은 10년이지요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을 징수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참 젓같지요 한국법이
  • 레벨 중위 2 지난겨울에난 24.02.14 18:47 답글 신고
    소멸시효 있습니다.

    다만 압류하면 그 시효가 중단되기에 악질체납자들은 명의 다 돌려놓는 것이고,
    5년 시효완성되기전에 가택수사, 공매 등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게되면 다시 5년 시작되는 것이죠.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5년이구요,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7년, 상속증여나 사기나 부당하게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몇십년전 기억도 안나고 자료도 없을만한 행위로 세금부과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 레벨 상사 3 들풀1 24.02.15 00:44 신고
    @지난겨울에난 상속증여도 국가판단에 따라 15년까지도 늘립니다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2.14 16:16 답글 신고
    안내도 되는거로 아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39126&act=view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겠지만 보배 가족으로 알려 드립니다.


    19조로 바뀌었네요....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레벨 하사 3 이빨빠진범띠 24.02.14 16:23 답글 신고
    안내도 된다는거죠~?
  • 레벨 중위 2 지난겨울에난 24.02.14 18:37 신고
    @이빨빠진범띠 2007년 적발건을 지금 부과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고,
    2007년도에 부과한 것을 지금 납부하라고 고지서 온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세금을 예를 들면(동일하진 않아도 과태료같은 것보다는 엄격히 관리되고, 제가 세금쪽만 알아서. ^^;)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해서 2007년 적발건이면 보통 5년안에 부과해야하고,
    소멸시효라고 해서 부과한 후 5년내에 징수되지 않으면 시효완성되어 낼 필요가 없고, 냈더라도 환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기에 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시효완성되지 않고, 압류가 해제되면 다시 5년이 기산됩니다.

    저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되어있지 않다면 시효완성됐을 것 같아요.
    압류설정되어 있다면 이전할때 모를수가 없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양수자 동의없이는 아전되지도 않고요.

    다만 시효완성되어 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되는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담당자가 직접 조치해야하기에 담당부서에 확인전화는 해보세요.
    '2007년 적발건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은데 지금 내야하는게 맞느냐?' 정도로 문의하면 굳이 민원넣을 필요없이 잘 해결될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양지암바람돌이 24.02.14 21:18 답글 신고
    발생일부터 5년 지나면 안내도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tkanghaha 24.02.14 22:57 신고
    @두산베어스최고 근데 넌 어디나라야? 연변이면 그냐 끄지고 전라도에 원한이라도 있나?
  • 레벨 소령 2 1920년3월5일 24.02.15 06:30 신고
    @두산베어스최고 니내나라는 나라를 팔아처묵처묵하고?
  • 레벨 중사 2 시골올챙이 24.02.14 21:51 답글 신고
    와 쓰벌 나는 21년 전 주차딱지 납부했는데 ㅡㅡ 4만원
    전화했더니 현재 차번호로는 없고 주민번호로 조회해보더니 첫차 다마스시절 딱지ㅡㅡ
    그때 대화했던 안내 여경.. 무조건 내야한다했는데.. 내가 이봐요 살인자도 15년이었어요!! 말이 돼요?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니.. 속았네. 쳐먹고 배 터져라!!
  • 레벨 대위 3 천사의축복을 24.02.14 23:00 신고
    @시골올챙이 윗글 보니, 이미 낸 것도 환급 받을 수 있나 본데요??
  • 레벨 병장 무영각s 24.02.15 12:42 답글 신고
    5년안에 독촉장보냈으면 소멸안되지않나요?
  • 레벨 소위 1 월하검무 24.02.14 16:53 답글 신고
    저도 3년전에 님과 똑 같은 상황 이였지만 굘국에는 내고 말 았습니다
    시청 가서 큰 소리 내면서 싸워 봤지만 결국은 저만 손해 더군요
  • 레벨 상사 3 배기랑이 24.02.14 16:57 답글 신고
    그 동안 뭐하고 인제??? 나랏돈이 없어서 부랴부랴 옛날에 일안한거 찾고있나?
  • 레벨 원수 1가구1주택 24.02.14 16:57 답글 신고
    이름보이는데 상관없나요?
  • 레벨 하사 3 이빨빠진범띠 24.02.14 17:12 답글 신고
    머 상관없어요 죄지은것도 아니고 연락처랑 주소 있는것도 아니고 차번호도 오래되거라 ..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4.02.14 17:02 답글 신고
    가산금 없네요. 그럼 부과한 다음에 집행하지 않은 거라 5년 시효로 소멸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레벨 대위 1 대주는데안먹냐 24.02.14 17:11 답글 신고
    헐 진짜요?
    와 난 10년 넘은 딱지 기억도 안나는거 다 냈는데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4.02.14 17:17 신고
    @대주는데안먹냐

    가산금이 붙으면 그건 계속 집행할려고 한거라서 시효완성 안되는데...
    가산금 없으면... 지들 부과해놓고 집행할려고 안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효완성.
  • 레벨 대령 3 꿈동아리 24.02.14 18:37 답글 신고
    과태료에 가산금 붙은게 10년 조금 넘었을겁니다.
    그 전에 단속된 주차위반은 가산금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도 30%인가 까지만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2.14 17:03 답글 신고
    17년... 지역번호판...ㅎㅎ 이 정도면 당시 담당 공무원 연금에서 까야겠는데요..
  • 레벨 소장 아주그냥죽탱이를 24.02.14 17:09 답글 신고
    아니 고액 세금 체납자들도
    시효가 5년인가
    하는거 같던데
    17년전?
    장난나랑 지금하냐?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4.02.14 17:11 답글 신고
    어이없네

    머 IT강국?
  • 레벨 하사 3 이빨빠진범띠 24.02.14 17:16 답글 신고
    아 참고로 시스템 업데이트 하면서 안나오거 나올수 있다고 1달뒤에도 안사라지면 다시연락주라고 담당공무원께서 말씀 하셨네요
  • 레벨 중령 1 짱구좀말려라 24.02.14 17:26 답글 신고
    등륵된 차가 없으니
    문제없는것이 아닐까요?
    해당 차량 가져가라고 하면될듯합니다
  • 레벨 중사 3 극진가라데 24.02.14 17:26 답글 신고
    이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뭐라하면 결손처리해요저도 님처럼 중고차팔고 몇년후에 주차딱지왔는데 팔때 다 비용처리하고 넘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알아보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2.15 12:46 답글 신고
    맞습니다..
  • 레벨 상사 1 반갑네오그래픽 24.02.14 17:27 답글 신고
    전 파파라치한테 찍혀서 10만원 나온거 나중에 그냥 소멸되던데요. 렌트카였는데 ㅎㅎ
  • 레벨 중위 3 청도이만희 24.02.14 17:28 답글 신고
    경상도에서 그런짓한다고 뉴스뜸. 진주였던가? ㅋ

    진주시, 3년 밀린 주정차위반 고지서 14억어치 뒷북 발송... 시민 부글부글

    맞네 ㅋㅋ
  • 레벨 중장 남자맥주카스 24.02.14 17:32 답글 신고
    역시 보배형들
  • 레벨 원수 KIA 24.02.14 17:46 답글 신고
    존나 어이없네 ㅋㅋ
  • 레벨 소위 1 비나이다비나이다 24.02.14 17:57 답글 신고
    안내도 됩니다.
    십여년전에도 전산오류로 광산구청에서도 저짓거리하고 문의전화 폭발했드랬죠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02.14 18:01 답글 신고
    가서 엎으세요..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내가 와야 하냐고...
    공무원들 힘드는 거 알아서 나도 진상 민원인은 싫은데.. 진상 민원인은 니들이 만드는 거네... 하면서...
  • 레벨 중장 영자가배충이네 24.02.14 18:32 답글 신고
    곧 씨방새 피디가 쪽지올듯
  • 레벨 중령 3 roqgdegd 24.02.14 20:13 답글 신고
    나라 살림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면 세수가 모잘라서 저때것도 끌어모아서 청구하냐
  • 레벨 중위 3 세수안해도얼짱 24.02.14 20:48 답글 신고
    2007년 8월이면 군대에서 한창 뺑이 치고있었을때네요
  • 레벨 중사 1 칙칙푹푹 24.02.14 20:55 답글 신고
    전 2달전꺼 기억도 안나는거 날라와서 냈는데 14년이라니...
  • 레벨 대령 1 대포맞은까치 24.02.14 21:10 답글 신고
    어디가있다가 나온건가?
  • 레벨 중령 3 내가누굴까 24.02.14 21:13 답글 신고
    안내도됩니다.저희아버지 얼마전에 20년전 딱지 날라왔어요.무차별로 보내나보드라구요.
    전화해서 폐차시킬때도 아무문제없었다고하니 안내도된다고 죄송하다고하드라구요.무슨 오류로 전부 발송되었다고하드라구요
  • 레벨 일병 계룡산신령 24.02.14 21:40 답글 신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런적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전화한적 있습니다. 중고차 팔때 미납 벌금 좀 있어서 그거 다 내고 팔았고, 차는 말소되었는데 나한테 오는게 말이되냐? 하고 따졌더니, 파악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안내도 된다고 연락하더군요.,
  • 레벨 원수 일반오리 24.02.14 21:57 답글 신고
    17년 전 과태료라니 듣도 보도 못했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2.14 22:10 답글 신고
    이래서 주차는????? 주차장에....
  • 레벨 원사 1 흑백이 24.02.14 22:12 답글 신고
    아니 법도. 공소시효란게 있는데 과태료가 무슨 공소시효 십년이 넘어감? 이런생각했음 ㅇㅅㅇ
  • 레벨 대위 3 내책상밑에여비서 24.02.14 22:22 답글 신고
    지금 위택스 난리났어요..전 어제 과태료납부했는데 2일째 납부확인이 안됩니다..사이트 개판됐어요..
    위택스전화하면 지자체전화해라..지자체 전화하면 위택스 개편후 오류나서 확인안된다..
    이런건 뉴스에도 안나오네요
  • 레벨 대위 2 파핫 24.02.14 22:26 답글 신고
    과태료는 시효 있어서...
  • 레벨 원사 1 VVVIP45 24.02.14 22:27 답글 신고
    살짝 다른데, 제주도에서 렌트카 빌려타도 과태료 우편물이 10년 지나서 왔어요.

    렌트카는 폐업. 심지어 사진 찍힌날이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날도 아니었고.

    전화하니까 삭제 해주더군요
  • 레벨 준장 배룩이 24.02.14 22:45 답글 신고
    세금도 시효있더만 이거라고 없을까,, 역시 있네요 안내도될듯
  • 레벨 소위 1 기버리 24.02.14 22:49 답글 신고
    나라가 미쳐가네
  • 레벨 대위 3 희야HEEYA 24.02.15 10:02 답글 신고
    굥때부터 미쳐갔죠
  • 레벨 중위 3 신일PM 24.02.15 13:39 신고
    @희야HEEYA 문재앙 때부터 이미 재앙 시작된거 아님? 집값 폭등의 주범 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닭발앤막걸리 24.02.14 22:55 답글 신고
    공무원 처벌부터 시작합니다.
  • 레벨 소령 3 찐만두군만두 24.02.14 23:01 답글 신고
    아무나 걸려라 이건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점찍는놈가족중객사함 24.02.15 13:48 답글 신고
    미안하당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점찍는놈가족중객사함 24.02.15 13:48 답글 신고
    명불허전 이구마잉
  • 레벨 훈련병 112255555 24.02.15 00:59 답글 신고
    과태료..당연히 소멸시효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위반일로부터 5년경과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이고,
    위 건은 2007년 부과하였으나..
    과태료고지서가 차주에게 송달이 되지않은걸로 보이며, 체납건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으면 소멸되지 않걸로 압니다.
    현재도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인걸 감안하면,
    최초부과 후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었을거 같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후, 체납..압류 등 확인 하시고, 체납으로 인한 압류상태일 경우 고지서 송달여부 등 확인하여 가산금 제외 과태료만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1 멜로즈Ave 24.02.15 01:10 답글 신고
    지난달에 부천시청에서 2005년 주정차과태료 날아옴
    부천간적도 없고 차량매매후에 단속된거임
    전화해서 왜 나한테 딱지보내냐고 지랄떠니깐
    차량매매하셨나요??
    이건 오래된거라 저희가 처리할께요 이지랄함
  • 레벨 원사 2 버거버거 24.02.15 01:33 답글 신고
    저도 온적 있어요~17년전꺼 똑같네요. 결론은 안내도 돼요~ 행정착오라나 뭐라나..이자식들 진짜 한놈만 걸려라 인둣.
  • 레벨 소령 2 베레베레23 24.02.15 01:45 답글 신고
    소멸시효완성 끗!!
  • 레벨 소위 1 브라보마이라이타 24.02.15 01:50 답글 신고
    미친겨?
  • 레벨 중령 2 인생이란 24.02.15 03:23 답글 신고
    굥의나라 대단하다 진짜
  • 레벨 상병 스카이나 24.02.15 05:00 답글 신고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17년전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올수가 있지 이런건 바루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루 헌법소원 가야할 각인데
  • 레벨 하사 1 고슴이당 24.02.15 06:10 답글 신고
    렉스턴 탈 시기 2003년 딱지가 날라와서 이게 뭐지 싶어 냈는데.
    개자슥들이였네.
    렉스턴 판매는 2008년.
    위반한 기억도 없고, 딱지 맞았던 기억도 없는데 갑자기 위반했다고 날라와서 그러가 보다 했더니 이런 경우가 많았.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쓰레기벌레형 24.02.15 07:25 답글 신고
    아우야~~~
  • 레벨 대위 3 니꺼두배 24.02.15 07:42 답글 신고
    저희집은 25년전에 폐차한차 그동안밀린 세금내라고 왔었어요 ㅋㅋㅋ 폐차장까지 직접가져다주고 서류받고한건데 등록된게없다나 뭐라나 꼬우면 폐차장가서 폐차된 증거가져오라함 ㅋㅋ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02.15 09:36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 안하네. 범칙금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는데 탈세를 어떻게 잡고 지하경제를 어떻게 다룰껀가
  • 레벨 대령 1 제네라온 24.02.15 09:39 답글 신고
    전화하시면 소멸시켜 줍니다. ^^
  • 레벨 대위 2 해태브라벚고 24.02.15 09:49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타던차 판매한지 꽤 되었는데 날아왔는데 쌩깜요 이미 그차량앞으로 과태료 물려있던거였고 차량판매할때 과태료 전부 납부후 판매하니까 모르겠다고 잡아땠더니 안날아옴
  • 레벨 이등병 허니브레드 24.02.15 11:41 답글 신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 얘기네요~뉴스나오신 분은 과태료 80건이라던데요...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4.02.15 12:36 답글 신고
    세금작살나서 영끌하려는모양
    호구잡아 받아내면 좋고 잘못된거알고 못받으면 말고
  • 레벨 소령 1 즐겨찾기7 24.02.15 13:27 답글 신고
    위반한차 가져가라고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알아서 찾으라고 하면 됨 ㅎ
  • 레벨 원사 3 킬유미 24.02.15 13:36 답글 신고
    저두 차팔고3년 넘어서 주차위반 내라고 왔는데 제가 마포쪽에 하루갔다가 견인당해서 보관소가서 찾아온 기억뿐인데 딱지날라오더라고요.
  • 레벨 중장 독도와한글 24.02.15 14:06 답글 신고
    언론 제보 하세요
  • 레벨 소령 1 난이제대깨룬 24.02.15 14:10 답글 신고
    타임머신 타고 온 과태료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삶의의지 24.02.15 14:26 답글 신고
    해도 너무했네....
  • 레벨 중위 2 파운더 24.02.15 14:45 답글 신고
    전 작년 11월에 차량 넘기고 1월에 고지서 독촉장이 왔길래 전화해서 따짐 일반고지서 전에 독촉장을 왜보냈냐고 ㅋㅋ 수만명 한번에 보내기때문에 누락될수있다고 ㅡㅡㅋ
  • 레벨 상사 3 두근두근네근 24.02.15 14:51 답글 신고
    담당자가 납부된거 납부처리 안한걸수도있어요. 가끔 상상초월로 일 안한는애들있어갖고..전화하셔서 확인한번해보세요..저도 작년에 폐차할떄 미납건있어서 확인해보니 납부된거 납부처리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소령 1 타사시구자 24.02.15 14:51 답글 신고
    도대체 월급받고 연금받아가면서 왜 일을 이따구로 하냐
  • 레벨 중령 3 벌레야너나잘해 24.02.15 15:11 답글 신고
    하필이면 윤도리 정부때 내라하냐
  • 레벨 대령 3 활인검 24.02.15 15:32 답글 신고
    이런xx 막날리고보는구만!
    날리면 시즌이네, 에휴..
  • 레벨 병장 배니현 24.02.15 15:33 답글 신고
    하필이면 전라도에다 세금납부냐ㅋㅋㅋ
  • 레벨 원사 3 세큐버스 24.02.15 15:36 답글 신고
    교통민원24 들어가면 나와요 저도 7년전께 있어서 납부했습니다 내가잘못한건 내야죠
  • 레벨 일병 우라질 24.02.16 23:05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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