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가해자가 오늘 선고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판결문을 받아볼 예정인데..
혹시니 하고 킥스에 들어가보니
오늘 선고 공판인데 한달뒤에 다시 재판이 잡혔네여?
이게 가해자나 검사가 항소해서 그런건가여?
일단 민사 형사 합의는 안했습니다.
합의 의사 없다고 정확히 밝혔구요
후방 추돌 뒤 도주.. 그리고 3개월정도 후에
검거 및 구속.. 중인 가해자인데..
보통 항소 재판이 일정이 이렇게 빨리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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