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정말 답답하고 몰라서 선배님들 보시기엔 어떠신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자 적게되었습니다.
저는 신생아 아빠이며 다음달 전세계약 만기 세입자입니다.(현재 이집 사용허가난지 약20년다된 리모델링 안한집)
작년 12월 말 부터 불과 2월말까지 집주인 모친분께서 시간 아침 낮 저녁 상관없이 집보러 5분안에 간다 10분 안에 간다 갑자기 통보를 하셨으며 전 일하고 있지만 신생아와 와이프는 갑자기 연락하여 10여회 이상 문열어드렸으며 2월 설전에 출장가있는 늦은시간(밤10시이후) 집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곰팡이가 너무 많다 이상태로 집안나간다고 문자도 저에게로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장끝나고 주말에 혼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화장실 청소 다시 했었습니다. 이집 구경당시에도 청소업체에서 이 화장실 곰팡이는 100%제거가 안됩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계속 갑자기 집보러 오는거 어떻게 하느냐고 열어줘야 한다하고 하는대 저의집 아이와 와이프 너무 힘들어하여 남은 기간 얼마 안남았으니 그동안 장모님댁가서 편히쉬어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전 직장인이라 아침7시30분경 출근하면 빠르면 7~8시 늦으면 밤9시에 평일 퇴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은있지만 오후부터는 저의 귀여운 신생아보러 장모님댁 가고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집을 보여달라는대 도저히 시간대가 하루전날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스케줄 조절이 되는대 그낭 타지방 출장 잡힌상황에 5~10분 아니면 1~2시간전 온다하면 타도시에서 일하다가 접고 올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힘들겠다 저녁에 온다고 하심 칼퇴라도 하도록 최대한 조절하겠다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는 있다 이야기 하였으나 그러면 집보러 안오니 현관문 비밀번호 달라고 저에게 수차례요구 하였으며 정말 바쁜대도 전화와서 집앞에 현관에 있으니 그자리서 비번 불러달라 하셔서 정말 넘바쁘니 1~2번정도 가르쳐드린적 있습니다. 제가 넘예민해져서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니 인덕션상판 신품교체 되어있는거에 지문하나도 없는건데 거기에 지문있구 그당시 최저온도 설정해나서 보일러 계속 작동중이었으나 방문이야 그렇다 치지만 세탁실 문이 다열려있어 세탁실쪽으로는 냉기가계속 들어옵니다. 그거에 쪼금 화가나 그담부터는 저 있을떄만 방문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분들께는 이야기 하였으며 오늘 오전 집주인모친분께서 비번을 안가르쳐줘서 집이 빨리 안나간거 아니냐 그래도 쪼금 그렇습니다 라고 거부하니 만기시까지 전세가 안나갈경우 임차인 의무 불이행으로 전세금 돌려줄수없음을 알려드린다. 문자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몇번이나 죄송합니다 통화했으나 안된다네요
집주인분은 문자로 임차인으로서 만기시 집안내 적극협조해야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유를 핑계삼아 집을보여주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전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는바 화장실및 기타부분을 사용불능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만기시 전세금 못돌려준다 라고 문자왔습니다 원상복구도 시키라고명시도 되어있네요.
솔직히 정말 깨끗이 사용했습니다 라고는 말못합니다. 신생아이라 보니 와이프도 신생아 보기 바쁘고 전 저의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 일만한다고 쫓아다녀서 집을 정말 깨끗이 사용 했다고는 못하겠으나 약20년 다된 리모델링 한번도 안한집인대 집을 고의로 파손시키지도 않았으며 저희 부모님도 상황을 듣고는 그냥 비번 가르쳐주지 니가 너무 했다 일단 집상태 보자 하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시간내어 보시고는 이건 집청소가 안된거는 맞는대 원상복구 무엇을하는대? 화장실이 그리 못쓸정도냐 하고 보시고는 이정도는 그냥 무난한대 왜? 하고 가셨습니다. 곰팡이가 좀 있긴하나 곰팡이제거제 아무리 뿌리고 싹싹 밀어도 안지워 지는거 어떻게 합니까 설당시에는 물론 천장이 많이 지저분했으나 저희 입주당시에도 엉망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위사진 안방과 밖의 현재 화장실입니다 정말 제가 화장실을 사용못할정도로 파손했다면 혼이 백번나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보시기에는 사용 불능 정도인가요? 그리고 집 비번 안주었다고 이렇게 혼이 나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에 그런내용 있나요?
돈안주면 등기쳐놓고 나가면 끝입니다.
이자 따박따박 받을수있죠.
다만 특약 기재되지 아니한사항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한다 라고는 적혀있습니다
집보러 오긴 해야되니까요.
녹취, 증거사진, 정황증거 확보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 및 소송하세요
비용 받을수 있을지도 상답하시고요
저렇게 나오면 정상적인 대화로 어려워요 법적으로 해결하려하면 쉽게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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