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요일 아이가 방과후 베드민턴을 치던 과정에서 한학년 어린 학생이 매달리면 안되는 철 구조물에 매달려서 흔들다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아이를 덥쳐 후두부가 찍히는 상처를 입어 119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다들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학교는 방과후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일상책임보험도 없다고 하고 방과후 업체에서는 가벼운 상처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이제 9살임 아이가 베드민턴이 치기 싫다고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는데 부모인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합의를 해야할지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아이가 있는 형님들 내 문제다 생각하시고 답해 주신다 하면 두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첫째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 한다.
둘째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한다.
대단하신분이네
구조물이 매달리면 안되는 구조물 이었던가,
고의로 구조물을 넘어지게 하여,
님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것 인가요?
가해학생 이라는 아이도 다쳤을 것이고 정신충격이클텐데 말씀이 지나치네요!
어딜 그 아이네한테 손해를 물어요?
내 아이만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혐오해오.
상대방아이는 일부러 쓰러트린것도 아니고 구조물의 고정조치불량으로 쓰러진거라 아이과실잡기 애매할거 같은데..
시설물 관리 미비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지우면 되고 학교 보험으로 처이해달라고 하세요
윗 분 답변처럼
시설물에 의한 책임은 학교에 있어요.
학교의 시설물 배상책임에서
보상하라고 정확히 요청하세요.
상대방 아이는 그 흔한 일배책도 없다니..
부모들이 참 생각도 없네요.
저라면 치료 다 받고
상대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진행하겠어요.
시설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청구가능해요.
그리고 아이 개인 실비보험 등에서도
또 중복보상되니까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길
구조물이 매달리면 안되는 구조물 이었던가,
고의로 구조물을 넘어지게 하여,
님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것 인가요?
가해학생 이라는 아이도 다쳤을 것이고 정신충격이클텐데 말씀이 지나치네요!
어딜 그 아이네한테 손해를 물어요?
내 아이만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혐오해오.
무시하면 될거를
아까 제 눈알에 뭐가 끼었나봅니다.
제 바보같은 눈에 구조물에 매달리면 안되는 이라는 글이 안보였었거든요,
지금 컴으로 보니 글이 명확히 적혀 있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처받을 만한 소리를 제가 했군요.
사과드립니다.
아까 제 눈알에 뭐가 끼었나봅니다.
제 바보같은 눈에 구조물에 매달리면 안되는 이라는 글이 안보였었거든요,
지금 컴으로 보니 글이 명확히 적혀 있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쓴님도 상처받을 만한 소리를 제가 했군요.
사과드립니다.
매달리면 안되는 구조물이면 못매달리게 학교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어보입니다
대단하신분이네
그리고 방과후 업체가 도의적 책임이 있겠으나 법으로 간다고 한면 학교 책임이 훨씬 커보입니다. 방과후 업체가 치료비 및 위자료를 준다면냐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상대도 법으로 알아 볼거고..... 일단 학교 보험처리를 먼저 받으시고 추후 방과후 업체의 책임 유무는 따지는게 맞지 싶네요.
아이가 저리 되면 열받지요. 미치지요. 근데 조금 냉정을 찾으시고 학교와 이야기 잘 해서 학.교.보.험 부터 처리 받으십시오. 진단서 단디 준비 해 놓으시고요.
애가 많이 놀랬을때 부모가 같이 내뛰면 애한테 안좋습니다. 애 없는데서 흥분 하세요~
저희집 아이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보험에서 다 처리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곳에 그런 구조물이 있었다면
그 장소의 책임자인 학교가 우선 책임을 져야할거 같은데...
방과후업체가 책임이 있는거지.
매달리지 말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학교와 싸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누구나 한번씩 다 다치면서 커왔자나요
학교에서 안전공제회 청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민원 넣으세요.
치료가 필요 한 만큼 모든 치료(정신과 포함) 다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학교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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