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앞 도로 입니다.
이렇게 세로형의 공동주차구역이 있습니다만
영업의 목적으로 항상 자기상가 앞에 이런식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자기들 차량 올때 이거 치우고 주차하는것이 아니라 빈자리 있으면 그냥 대고
어쩔때는 퇴근후에도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 가서
저 같은 사람이야 걍 무시하고 치우고 주차하지만 혹 뒷탈 날까봐 겁나서
치우지도 못하고 주변 뺑뺑 도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거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디다 신고해야 할까요?
또 아래의 사진은 공동주차구역은 아니지만
상가앞이 횡단보도 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지역에 위의 사진처럼 주차해야 한다고 푯말 세워두고 있네요...
머..죄송합니다 양해부탁합니다란 글정도 있으면 봐주겠지만...
딱 주차금지 한마디만 써놓고 아주 지들 주차장처럼 쓰고 있네요..
이건 공동주차지역 무단검거도 아니고 횡단보도상에 도로상의 머 불법유기물 방치 이런걸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주 얄미워서들 그냥 봐주기 싫네요....
웬만하면 어려운 세상이라 자영업자들 이해할려고 해도..
이거외에...(치킨배달 집이나 호프나 몇개 업소가 오토바이배달, 여름에 호프집앞에 1-2개 자리...등등)
몇개 상가가 점거하고 있긴하나 양해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저도 그런곳은 그냥 머...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2집은 하는 꼴이 그냥 자기집 앞마당인것처럼 생각하고 굴고 있어서..
어떻해든 혼을 좀 내주고 싶네요....
공공주차공간을 사적으로이용하니깐요
신고 한번 할려고 해도...007작전 구사해야되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네요... 해서 횡단보도 앞은 다들 불법주차입니다 ㅎㅎㅎ
사진첨부하면 주차한 차에 범칙금 40,000원 이래요
(제가 그냥 치우고 주차하는거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 못합니다)
나도 자기들 때문에 혜택보는거 아니냐/// 주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치우고 주차해라..
이럽니다.
아..머 내가 당신들 때문에 해택볼 생각 전혀 없으니까...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도 저런거 두지마라..
해도...그냥 개무시하고 저러네요...
분실되니까..그 다음날 아예 새걸로 하나 다시 구비...
또 잃어버릴까봐 가져말라는 건지.... 자기네 상호 떡하니 적어놓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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